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빙상과 유도에서 시작된 체육계 미투가 태권도에 이어 세팍타크로 까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금일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최지나 선수가 2011년 8월 세팍타크로 감독이던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최지나 선수는 성추행의 피해를 입은 지 약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감독이었던 A는 성추행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A를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하였고 경찰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현직 선수들의 미투 고발로 인해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가 들어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인권위의 역대 체육계 실태 조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스포츠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와 유도선수 신유용의 성폭행 고발로 체육계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정부에서는 체육단체, 협회, 구간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2018년 검찰 내 성폭력 고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예술계로 이어져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이제는 스포츠계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처럼 각 분야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에서도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 아직도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형법 298조 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성추행사건에 대해 초범이라 할 지라도 무조건 벌금형의 성추행처벌만을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 대한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그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냐는 이야기들이 다시금 언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범죄 사건 중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중 “과다한 신체접촉이 아니니까”, “뭐 그런거 가지고 내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아야 하지?”, “이런 사건으로 꼭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나?” , “경찰한테 부탁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은밀한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그깟 허리나 등을 만진 것 가지고 설마 구속이 되겠어?” , “인터넷 상 까페에서 검색해보면 억울한 상황이니 무죄를 다퉈보라고 하던데 괜챃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서투르고 미숙한 사람이 일을 그르친다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간의 의학적지식이 있다고 하여 사람을 치료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전문변호인이 아닌 본인 또는 주변인이 하는 말을 듣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한 순간에 성범죄전과자가 되어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몸이 아플 경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언제든 어려워하지 말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생각 할 수는 없을까요?


큰 질병이 아닌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다시 원래의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지만 법률문제 즉 성범죄사건에 있어서는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무혐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성범죄전과자라는 큰 흉터를 남긴 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 또는 가족 그리고 지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언제든 어려워 마시고 착한법률의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성추행 합의를 종용한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확산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 익산시 한 간부공무원이 동료여직원 5명에게 성추행을 하였다가 해임되자 다른 간부들이 피해 여직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특히 인사담당부서 간부와 피해여직원과 같은 부서의 부서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청 여성공무원 모임인 백목련회는 금번 사태 발생에 대하여 강력 비판하고 임원진 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위 법령과 같이 처벌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다보니 더 나아가 신상정보등록까지 명령을 하기에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보호해주게끔 되어 있는 법적제도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관계로 알게 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또는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다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히나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닌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할까요?


그건 다름아닌 본인의 잘못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등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경우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경우 등과 이외 기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정도 등을 판단해 기소(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 하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강간죄, 준강간죄 등의 형법상 징역형만이 명시되어 있는 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극히 힘들지만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합의만 한다면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그리고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 된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끌어 낸다면 위와같은 선처가 가능할까요?


모든 성범죄 사건이 동일하진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끌어 낸다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기소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정도 등을 판단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할지라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 또는 반성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어떠한 선처의 말도 없는 피해에 대한 위자만 한 합의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의 경우 자신의 사건에 대해 남겨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성범죄변호사에게 합의가 왜 빨리 되지 않느냐며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만일 의뢰인의 입장만 생각하여 일주일 새 2~3차례 정도 피해자측과 접촉을 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는 결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사건은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인의 입장이 아닌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100% 완치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아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즉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에 성범죄사건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사안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형식적인 반성만 할 경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합의금만 지급한다고 하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 합의! 요즘같은 물질만능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무리하게 피해자측과 접촉하기 보다는 내가 만일 피해자였다면 내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들 중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느꼈을 고통과 피해에 대해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본인이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전달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 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성범죄 뉴스기사 중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된 광주 소재 한 사립여고 교사 두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 각각이 2017년 경 부터 여러명의 학생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 비위와 관련된 교사 16명을 분리조치하였고 학교 재단은 교사 16명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여고 교사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기사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인 19세 미만 미성년 제자들 즉 고등학생들에 대한 강제추행 도는 성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보다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서의 위력이란 폭행, 협박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유형력, 무형력 을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력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한 위력 여부 판단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력의 종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사건에 대하여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 또는 제압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와는 달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성추행)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더군다나 해당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할 지 여부부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자신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하지만 자칫 잘못된 판단과 자료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 처벌될 위험의 여지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실무상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성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로 가해자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하여 직접 합의 접촉을 할 경우 아래 법령과 같이 합의강요 즉 피해자등에 대한 강요행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정들로 인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사건 등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접촉의 경우 가해자 또는 지인들의 직접적인 합의접촉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하고, 기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무리하게 또는 막무가내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해 부인진술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오히려 사건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건발생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경기도의 간부급 공무원이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시에 따르면 해당 구청 인근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원의 다리사이를 만진 것으로 확인 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해당 시에서의 자체 조사에서 술에 만취되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하면서 피해자인 여직원은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그리고 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급공무원이 해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까 하는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법령상 판례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알기쉽게 사례를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회사의 팀장과 부하직원간 발생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례인데요.


해당사건의 의뢰인인 A는 중소기업의 팀장의 위치에 있었고 피해직원B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사건발생 당일 회사에서의 회식자리가 끝난 후 집이 같은 방향이었기에 같은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A가 B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의 행위를 하여 B가 A를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A는 성범죄 상담을 위해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A는 상담당시 자신은 B와 예전부터 술자리 후 같이 이동할때에 위와같은 스킨쉽을 하였었고 사건발생일 또한 B를 데려다 주는 차안에서 서로 원하여 이루어진 스킨쉽이었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 변호사는 A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A와B가 예전부터 소위 말하는 썸타는 사이로 의심할 만한 증거를 채증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B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트려 A가 B를 위력으로서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A조차도 간과하고 지나갔던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어느 사건이던 크던 작던 사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기에 더 나아가 의뢰인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글에서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어떠한 사건이든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본인이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란 여간해서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이든 또는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 관련 상담전화의 증가로 금일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강제추행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고 반성한다고 하여 강제추행의 잘못을 저지른 모든 분 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관련 뉴스기사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회사원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경위와 방법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나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리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바와 같이 초범이고 합의한다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던 점과는 많이 다르죠?



강제추행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라는 의미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행위당시 의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추후 반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올려드렸던 글 중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올려드렸던 글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인 합의와 반성에 그친다면 해당 사건을 수십 수백 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는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로 부터 진실된 용서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조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무죄 주장이 아닌 선처를 받아야 할 경우 틀에 박힌 형식상의 합의와 반성문 만으로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는 점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뿐만 아닌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로 부터의 참된 용서를 구하고 본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위와같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착한법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올 한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세밑 한파로 인한 연일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성범죄 관련 글을 작성하면서 매번 강조 드렸던 부분이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에 대해 대응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금일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전전긍긍하다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었으나 그나마 다행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해당 사건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발생일 당일에도 회사출근을 위해 오전 8시경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날 또한 다른날과 마찬가지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의뢰인인 A 또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었고 A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에 밀려 지하철에 승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에 등 떠밀려 지하철에 승차하는 도중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의 신체부위에 자신의 손이 닿는 순간 놀란 A는 피해자의 반응을 살폈으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기에 A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거장에서 또다시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인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던 A는 어쩌다 보니 앞서 자신의 손이 엉덩이에 닿은 피해자의 뒤에 서게 되었고 지하철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밀리는 바람에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되었습니다.


결국 A와 피해자간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자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는 다음정거장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A는 지하철 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는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당시 사람이 많아서 내가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기에 내가 설마? 라는 생각으로 인터넷 상으로만 검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A의 사건은 기소 즉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는데요.



변호인과의 상담과정 중 A는 자신의 행동이 미필적고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나마 선처를 부탁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A가 자신의 행동이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필적고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때 당시 인터넷 상 떠도는 정보가 아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선고유예의 판결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 발생 시 이를 해결 할 시기가 있고 이러한 시기 즉 때를 놓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성범죄 중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보다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출 퇴근 시간 등 우리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중 하나인데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를 처벌하고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며 이중 많은 사람들이 출 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추행사건을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면 되지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도 있는데요.



형법 상의 강제추행 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주일집장소에서의추행 즉 지하철성추행의 두 법령을 비교해 보면 형법 상의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와 추행이라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지하철성추행)은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협박이라는 요건이 없이 추행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성추행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인구의 과밀집중으로 인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피해자와의 접촉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않아 이에 대처하고자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출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설마 누군지 알겠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성추행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상황 때문에 내가 일부러 접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등의 안일한 생각이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낮아 벌금만 내면되는 경미한 성범죄로 착각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정작 벌금형의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 즉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사건 즉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발생하다 보니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 퇴근 시간대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오인되었을 경우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인지하여 오해로 종결되는 상황이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철성추행범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지하철 성추행 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 즉 CCTV 또는 사건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이 없을 경우 무턱대고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지하철성추행 에 대한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첫 조사에서의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 처음 겪는 일로 인해 당황 하여, 직장으로의 출근 또는 퇴근 후 귀가시간 등으로 인한 불안감, 억울함 등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정신없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추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 진술을 하기 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만일 자신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용서를 받아 양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채증 하여 이를 토대로 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 중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이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K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인 A가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주체에 제한이 없기에 남성 뿐만 아닌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추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쉬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방어하는 과정 중에 신체의 일부를 붙잡거나 밀친 경우(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도 아닌 행동이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겠어?” “기껏 해야 폭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전 상담사례를 살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피해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위와같은 범죄 발생 시 홀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고 자신이 행한 신체접촉이 설마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어? 라고 안심하다 검찰 송치 또는 법원으로 기소된 후 걱정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기소 전 검찰단계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혐의사실에 대해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는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 중 악의적인 마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발적 또는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 치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耕當問奴(경당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은 항상 그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 인가요?


아무튼 모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인터넷 상의 지식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거도 말로서 자신을 변론할 경우 정말 당시 정황이 본인이 이야기 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하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즘 미성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목사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루밍(grooming)이란 ‘길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루밍성범죄란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얻어 돈독한 관계를 형성 후 성폭력을 행사하는 성범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금전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범죄자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착각을 이용한 성적인 행위 부분이 사랑이라는 감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범죄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 중 많은 수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 학생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루밍 성폭력에 노출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범죄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의 오해와 거짓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해당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은 공부방 선생님이 공부방 학생인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고소인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공부하는 공부방을 방문하였고 자신의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며 생일선물을 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고소인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고소인은 선생님에게 자신이 받고자 하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받고자 하는 선물은 공부방 선생님이 선물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좀더 낮은 가격대의 선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고소인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받고자 하였던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을 이야기 하였고 해당 선생님은 인터넷으로 고소인의 선물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선물 구매가 끝난 후 고소인은 집에 간다고 하며 현관으로 이동하였고 내심 고소인이 원하는 선물을 구매해 주지 못했던 선생님은 미안한 마음에 고소인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고소인의 등을 손으로 두드리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해당 공부방의 선생님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본인은 좋은 취지로 고소인의 생일선물을 구매해 주면서 내심 원하는 선물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인데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더 나아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고소되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실망감과 울분을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 하지도 않은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선생님은 성범죄전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생님과의 상담 중 피해학생인 고소인의행동과 진술에 대한 의혹을 하게 되었고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과정 중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발생지인 공부방의 당시 상황과 행위들을 재현 그리고 공부방 현관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CCTV는 없었으나 현관과 로비의 CCTV 상에서의 고소인의 행동과 이동시간을 분과 초단위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검찰에서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혼자전전긍긍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채중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일을 해결하다 보면 어떠한 증거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어렵게 채증한 증거를 활용해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은 추후 준강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 사례를 이야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억울한 심정만으로 막연하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본인의 사건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착한법률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대처하여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글의 제목처럼 택시 내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시영업을 하던 A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던 중 대로변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B와 일행들을 승차시킨 후 B의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B는 목적지로 가던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로 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B의 목적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막히지만 않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에 A는 자신도 모르게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며 조수석에 동승한 B의 허벅지를 툭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보였던 A와B는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B가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내린 후 요금확인을 하여보니 금액이 맞지 않아 A는 황급히 택시에서 내려 B를 쫓아가 B의 어깨를 툭툭치며 요금을 더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B는 자신의 허벅지를 친 것과 어깨를 친 부분에 대해 불쾌하다며 A를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A는 자신이 잘못하면 성추행범이 될 수 있다. 라는 불안감과 억울함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와의 상담 후 A가 행한 행위는 당시 정황상 객관적으로 B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위와같은 A의 주장과 정황을 토대로 검찰에 A가 차량안에서 B의 허벅지를 1회 툭 치고 어깨를 2회 툭 친 사안의 경우 A가 접촉한 B의 신체부위, 접촉의 방식이나 지속시간 행위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가 위와같은 행위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지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에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강제추행 사건의 신체접촉은 A와B가 차량안 내지 밖에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A가 강제추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강제추행 무혐의에 대한 글을 올려드린 이유는 만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절대 혼자 고민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A가 혼자 전전긍긍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시기를 놓쳤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어떠한 일이건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의도하였던 성범죄 사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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