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뉴스에 의하면 최근들어 수원지역 내 몰카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달 수원 소재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몰카범이 경찰에 적발된데 이어 한달 도 채 되지 않아 수원 소재 모 대학교 연구동 공용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대학원생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검거된 대학원생은 같은 대학 공용화장실 안 휴지걸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대학 여학생이 해당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해당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카메라촬영죄 또는 몰카범죄(도촬죄)의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정말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법령을 알아보았으니 카메라촬영죄의 잘못을 저질렀으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사례는 카메라촬영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중 하나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해당사건을 의뢰하였던 A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였기에 A는 지하철 마지막열차를 타기위해 서둘러 이동을 하였고 겨우 마지막열차를 타고 자신이 하차해야 할 역에서 내려 지하철역을 나서게 되는데요.


해당역사 출구로 나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탄 A는 무심결에 위쪽을 쳐다보았고 A보다 몇 계단 위에 서있던 피해여성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앞에 서있던 피해여성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본 A는 순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여성이 있는 위치까지 접근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때 A의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시민에게 적발된 A는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데요.



카메라촬영죄의 범행을 저지른 A는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몇날 며칠을 혼자 괴로워하며 지내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됩니다.


A와의 상담 후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변호사는 다음날 A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니 피해자와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A의 성범죄사건을 전담한 성범죄변호사는 A의 현 상황과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 여러사정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검찰송치 후 피해자의 동의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성범죄변호사는 기소유예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상 첨부된 양형자료와 성범죄변호사의 의견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양예원씨 사건(양예원씨의 폭로로 알려진 비공개 촬영회의 경우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의 1호 사건이자 기존의 미투운동을 사진 모델계 까지 확대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과 연인 간 촬영한 촬영물을 헤어진 후 유포하는 등의 리벤지포르노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음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해당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며 자시의 신상이 노출될 염려로 인한 불안감으로 생활하여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메라촬영죄는 여타 성폭력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촬영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엿보기 심리 때문일까요?(엿보기 심리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순간적인 실수로 카메라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사건에 해당이 되어 선처를 받지 못 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이며 혹여 자신이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기 보다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기해년에는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해년 첫 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까 하는데요.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에 의하면 올 한해 전체 형사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분야의 지능범죄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하면서 5대 범죄 전체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경찰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성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혹여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성범죄 피해에 대한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폭력이란?


성범죄에서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언어포함)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억압하는 행위를 뜻하며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과 준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등이 있습니다.



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타 범죄의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해자 스스로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신체적인 후유증, 심리적인 후유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통상 이를 1차 피해 라고 합니다.


(1) 성폭력 피해에서의 신체적인 후유증이란


성폭력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인 후유 증으로는 상해,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 임신, 낙태, 불임, 심인성통증, 두통, 복통, 방광염, 근육통, 불면증, 수면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


(2) 성폭력 피해에서의 심리적인 후유증이란


심리적인 후유증은 정신적 후유증이라고도 하며 이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나. 성범죄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하여


성범죄에서의 2차 피해 란 ‘간접적인 피해’를 말하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절차상 문제점(예를 들어 여성피해자에 대한 조사환경과 잦은 소환 그리고 잘못된 통념 등)과 보도기관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의 강간 통념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범죄 사건 중 강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의 잘못된 신념을 ‘강간통념(rape myth)이라고 하며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성만이 강간 당한다’ 또는 ‘건강한 여자는 그녀가 원한다면 강간범에 저항할 수 있다’ 등이 예전의 대표적인 강간통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전에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강간통념으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율의 저하와 사건진행과정 중 피해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가해자의 범죄증명에 대한 난점[難點]이 발생하기도 하며 사건진행과정 중 피해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주변사람 즉 가족 및 친지 또는 지인들의 반응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로 인해 제3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대하여


가. 가해자 측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은밀히 또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이(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채증의 시기를 놓친 경우 등)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 가해자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게 여겨지도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피해자 측면


그렇다보니 피해자는 성범죄 사건 진행과정 중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소환되어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하여 가차 없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의심받게 됨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당시 스스로 방어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비난 또는 동의한 성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뒤집어씌운다는 비방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하여 성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안은 채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이신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는 착한법률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극심한 수치심으로 인해 차마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하다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소멸되어 또는 기간이 오래되어 또는 기억이 혼재되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와 보상은 커녕 오히려 성폭력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성폭력범죄 피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잘못된 통념과 같이 나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불미스러운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면 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기 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 본인의 피해 회복에 대한 것은 물론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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