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각하되지 않는데요. 그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법 제406조 제2항이 가지는 의미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민법 제406조 제2항)에 대해 판례는 그 성질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이 일반적인 취소권(민법 제146조)에 비추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 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소송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으로써,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함이 없이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기산점은 어떻게 될까?


가. 위에서 말하는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실제 채무자의 직접 채권자만을 의미하지, ‘채권자의 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위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여기에서 취소 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지만,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원인을 안 날’의 기산점이 되는 사해행위는 언제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만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금일은 착한법률 변호사님들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우리 민법에 ‘채권자취소권’이라는 형태로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들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 등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 례


채무자 A가 수익자 B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B의 기존 채권자인 피고 C와 피고 D가 그 채권확보를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하였다.


그 후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 B를 상대로 A-B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피고 C, D에 대해 배당된 금액 중 가액배상 범위 내에서는 자신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과연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채권자취소권이 무엇인지, 즉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근거 규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근거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총재산은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다시 찾아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3. 채권자취소권의 법적효력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전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 역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혹은 전득자)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사례를 해결해 보자.


피고 C, D들은 B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B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에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 되셨나요?

착한법률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발생시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사오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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