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성추행 합의를 종용한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확산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 익산시 한 간부공무원이 동료여직원 5명에게 성추행을 하였다가 해임되자 다른 간부들이 피해 여직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특히 인사담당부서 간부와 피해여직원과 같은 부서의 부서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청 여성공무원 모임인 백목련회는 금번 사태 발생에 대하여 강력 비판하고 임원진 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위 법령과 같이 처벌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다보니 더 나아가 신상정보등록까지 명령을 하기에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보호해주게끔 되어 있는 법적제도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관계로 알게 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또는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다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히나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닌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할까요?


그건 다름아닌 본인의 잘못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등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경우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경우 등과 이외 기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정도 등을 판단해 기소(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 하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강간죄, 준강간죄 등의 형법상 징역형만이 명시되어 있는 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극히 힘들지만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합의만 한다면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그리고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 된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끌어 낸다면 위와같은 선처가 가능할까요?


모든 성범죄 사건이 동일하진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끌어 낸다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기소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정도 등을 판단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할지라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 또는 반성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어떠한 선처의 말도 없는 피해에 대한 위자만 한 합의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의 경우 자신의 사건에 대해 남겨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성범죄변호사에게 합의가 왜 빨리 되지 않느냐며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만일 의뢰인의 입장만 생각하여 일주일 새 2~3차례 정도 피해자측과 접촉을 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는 결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사건은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인의 입장이 아닌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100% 완치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아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즉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에 성범죄사건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사안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형식적인 반성만 할 경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합의금만 지급한다고 하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 합의! 요즘같은 물질만능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무리하게 피해자측과 접촉하기 보다는 내가 만일 피해자였다면 내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들 중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느꼈을 고통과 피해에 대해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본인이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전달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 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발생 빈도수가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또는 소형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핸드폰카메라의 오작동 또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억울함을 풀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오시는 분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 우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경찰에 적발된 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고자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법령 제24조상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 피해자분들과의 합의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금일 설명드리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여 기소 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오전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환승 구간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여러차례에 걸쳐 촬영하다 당시 현장에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촬영을 하는 모습을 수사관에게 적발된 것이었기에 피해자를 특정 할 수가 없었고 적발된 후 후회하고 반성을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었기에 그리고 반성문만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 법원으로 기소 후 부랴부랴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전담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재판 전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 한 후 피고인인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해당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당시 촬영물에 대한 의견(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글로써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을 재판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고 해당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잘못을 행한 의뢰인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만을 믿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 또는 억울한 상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순간 사건해결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상에 떠도는 무분별한 내용으로 본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 보다는 사건의 시발점이 무엇이든 본인이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언제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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