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 입니다.


금일은 대한민국에서의 폭행사건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해 이수역 폭행사건을 예로 하여 착한법률과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칼럼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최원기 변호사 칼럼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보는 우리나라 폭행사건 처리방식)


이수역 폭행사건은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여혐 남혐으로 나뉘어서 사건을 보고 있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은 사람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서 때린 상대방을 때리면 처벌이 안될까요? 



정답은 거의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입니다.

일반인들은 상대방이 나를 먼저 친 후에 그 사람을 치면 정당방위에 해당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현저하게 좁기 때문에 주먹으로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수역 사건에서도 여혐발언, 남혐발언을 누가 했는지에 네티즌들은 관심을 가지지만 사건처리과정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쌍방모두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하게 되었는가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각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수역 사건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폭행사건 처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은 상해진단서일 것입니다.

상해진단서의 존재여부는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별하게 되는데, 이 두 죄는 사건처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합의하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파출소 단계에서도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먹이 오가지 않고,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살짝 미는 정도라도 멍이 들면 병원에 가면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 상대방이 사건이후에 서로 용서하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해진단서와 관계없이 상해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양 상대방이 모두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면 폭행죄로 의율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해여부를 판단할 때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하찮은 상처의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약간 멍이 든 정도로 상해진단서를 받은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한다면 폭행죄로 처리하여도 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한 폭행사건을 상해죄로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로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벌을 약하게 하면 폭행죄 혹은 상해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찌만 그렇다고 하여 쌍방이 모두 용서한 사건까지 전과기록을 남기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역폭행사건을 비롯해서 쌍방폭행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에는 상해진단서나 정당방위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와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뉴스에 의하면 최근들어 수원지역 내 몰카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달 수원 소재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몰카범이 경찰에 적발된데 이어 한달 도 채 되지 않아 수원 소재 모 대학교 연구동 공용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대학원생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검거된 대학원생은 같은 대학 공용화장실 안 휴지걸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대학 여학생이 해당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해당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카메라촬영죄 또는 몰카범죄(도촬죄)의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정말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법령을 알아보았으니 카메라촬영죄의 잘못을 저질렀으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사례는 카메라촬영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중 하나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해당사건을 의뢰하였던 A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였기에 A는 지하철 마지막열차를 타기위해 서둘러 이동을 하였고 겨우 마지막열차를 타고 자신이 하차해야 할 역에서 내려 지하철역을 나서게 되는데요.


해당역사 출구로 나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탄 A는 무심결에 위쪽을 쳐다보았고 A보다 몇 계단 위에 서있던 피해여성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앞에 서있던 피해여성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본 A는 순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여성이 있는 위치까지 접근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때 A의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시민에게 적발된 A는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데요.



카메라촬영죄의 범행을 저지른 A는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몇날 며칠을 혼자 괴로워하며 지내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됩니다.


A와의 상담 후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변호사는 다음날 A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니 피해자와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A의 성범죄사건을 전담한 성범죄변호사는 A의 현 상황과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 여러사정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검찰송치 후 피해자의 동의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성범죄변호사는 기소유예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상 첨부된 양형자료와 성범죄변호사의 의견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양예원씨 사건(양예원씨의 폭로로 알려진 비공개 촬영회의 경우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의 1호 사건이자 기존의 미투운동을 사진 모델계 까지 확대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과 연인 간 촬영한 촬영물을 헤어진 후 유포하는 등의 리벤지포르노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음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해당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며 자시의 신상이 노출될 염려로 인한 불안감으로 생활하여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메라촬영죄는 여타 성폭력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촬영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엿보기 심리 때문일까요?(엿보기 심리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순간적인 실수로 카메라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사건에 해당이 되어 선처를 받지 못 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이며 혹여 자신이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기 보다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성범죄 뉴스기사 중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된 광주 소재 한 사립여고 교사 두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 각각이 2017년 경 부터 여러명의 학생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 비위와 관련된 교사 16명을 분리조치하였고 학교 재단은 교사 16명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여고 교사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기사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인 19세 미만 미성년 제자들 즉 고등학생들에 대한 강제추행 도는 성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보다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서의 위력이란 폭행, 협박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유형력, 무형력 을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력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한 위력 여부 판단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력의 종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사건에 대하여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 또는 제압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와는 달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성추행)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더군다나 해당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할 지 여부부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자신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하지만 자칫 잘못된 판단과 자료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 처벌될 위험의 여지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실무상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성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로 가해자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하여 직접 합의 접촉을 할 경우 아래 법령과 같이 합의강요 즉 피해자등에 대한 강요행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정들로 인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사건 등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접촉의 경우 가해자 또는 지인들의 직접적인 합의접촉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하고, 기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무리하게 또는 막무가내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해 부인진술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오히려 사건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건발생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광주=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예식장내 여성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A를 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A는 지난 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예식장 탈의실 내 소화기 밑받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13명의 여성의 탈의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는 해당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을 당시 사건발생지 예식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지검의 경우 대검 지침에 따라 몰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침은 4가지 양형요소 중 1가지에만 해당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양형요소의 경우 몰카사범이 성폭력전과가 있거나 촬영물의 내용에서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보복.공갈.협박.목적. 사적영역 침입설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A가 촬영한 영상물속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점 사적영역인 탈의실에 침입해 몰카를 설치한 사실등을 토대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몰카범죄 즉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해당이 되며 적용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무척 높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타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촬영하여 적발 되었을 경우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금번 적발 건 외에 다른 건이 있는데 삭제하였으니 처벌을 안 받지 않을까요?


또는 사진을 촬영하려 한 것은 맞으나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적발되었는데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촬영물을 복구하여 불법촬영물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 즉 핸드폰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해당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구동하는 순간 기수가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증가하는 카메라촬영범죄로 인해 그리고 리벤지포르노 등의 악영향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의 수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카메라촬영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K는 휴가를 이용하여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간 한적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던 K는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약속장소로 이동을 하던 중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나 맘에 들어 순각이성을 잃은 채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여성의 뒷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때마침 인근에서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동행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K의 핸드폰에는 연사로 촬영이 되어 약 30장 이상의 촬영물이 저장되었고 더군다나 상행으로 올라가는 피해여성의 뒤에서 촬영하였기에 치마 속까지 촬영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말을 하고 나온 K.........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며칠 뒤 성범죄 상담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K는 상담을 받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K의 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K의 사건내용을 파악 후 수사기관과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K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였고 결국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K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금형의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기간동안 관리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간 다녔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카메라촬영죄를 범할 경우 최소 몇 년 또는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 관련 상담전화의 증가로 금일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강제추행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고 반성한다고 하여 강제추행의 잘못을 저지른 모든 분 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관련 뉴스기사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회사원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경위와 방법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나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리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바와 같이 초범이고 합의한다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던 점과는 많이 다르죠?



강제추행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라는 의미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행위당시 의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추후 반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올려드렸던 글 중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올려드렸던 글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인 합의와 반성에 그친다면 해당 사건을 수십 수백 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는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로 부터 진실된 용서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조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무죄 주장이 아닌 선처를 받아야 할 경우 틀에 박힌 형식상의 합의와 반성문 만으로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는 점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뿐만 아닌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로 부터의 참된 용서를 구하고 본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위와같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착한법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올 한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에 접어들면서 회사에서의 회식, 연말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비롯된 사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금일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추행이란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자신의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 입니다.



자 그럼 사례입니다.


회사원인 A는 같은 부서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간 회사에서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이를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였기에 A를 비롯한 직원들은 기분좋은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차 및 2차까지의 술자리가 끝난 후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다음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한 마음에 A와 동갑내기의 동료 2명은 3차로 1, 2차 회식장소 인근에 위치한 BAR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합니다.


A와 동료들이 입장한 BAR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금요일이었기에 많은 손님들로 붐벼 시끄러웠으나 A와 동료들은 가게의 분위기가 좋다며 금요일 밤의 기분을 느끼자며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1, 2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A와 동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하게 되었고 술에 만취된 A는 실수로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옆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A는 과도한 음주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후 몇 차례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피해여성분에게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에 대한 의사전달을 하였으나 피해여성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혼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서는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A는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해당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해당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성범죄전담변호사는 과연 피해여성의 신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는 것처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견.........


물론 틀린 말 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와같은 주장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의 경우 사건을 의뢰하였던 분은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였는데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또한 처음 상담을 위해 내방하였을 당시 피해여성분과 합의를 하였는데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하셨는데요.


이분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사건기록을 검토한 변호인은 이분이 금전적으로 피해에 대한 위자는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한 것은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실무경험상 총 6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범인 점


두 번째는 우발적 범행인 점


세 번째는 반성하고 있는 점


네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며 위 4가지 요건만으로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나머지 두 가지의 요건을 더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의 경우 오랜 실무경험에서 얻어진 결과물이기에 해당 글에서는 언급해 드리지는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받으러 또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6가지의 요건과 이를 통한 진행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드린다고 하오니 강제추행 또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실 경우 어려워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위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술자리가 많은 만큼 과도한 음주는 삼가 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당 사례는 준강간 고소 사건으로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분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로 바빠 그간 만나지 못했던 친한 친구와 만난 피해자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지나 다음날 새벽 3시가 다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날에도 학교동기들과 과제를 끝마친 후 새벽까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였으나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한 친구 였기에 차마 피곤하다고 하며 헤어지자고 할 수 없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같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두 명이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대남성들의 제의를 거절하고자 하였으나 이 보다 먼저 친구가 합석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대남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마신 술로 인한 피곤함과 당일에 마신 술로 인해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집에 간다고 말을 하고 일어났으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상대남성들 한명인 가해자가 자신의 오피스텔이 이 인근에 있으니 다 같이 가서 술 좀 깨고 가라고 하였고 상대남성들이 술자리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던 터라 피해자는 친구도 같이 있고 집도 멀었기에 상대남성들의 제안은 받아들여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틀 연속 술자리를 가졌던 상황이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이든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에 몸을 움직이려 하였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얼마뒤 겨우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 방안에서 움직이는 가해자의 뒷모습이 보였고 바지는 입혀져 있었으나 속옷이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 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구를 깨운 후 가해자에게 무슨짓을 했냐며 항의 하였으나 가해자는 자신은 아무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와 친구를 꽃뱀으로 몰아가 피해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도착한 경찰들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 후 피해자는 경찰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의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가해자는 자신의 변호인과 대동하여 경찰 출동 전 사건현장에서 했던 말을 바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극심한 수치심으로 인해 부모님께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는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 후 자신의 고소대리인으로서의 도움을 부탁하였고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채증하여 가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하여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범죄를 행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고소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는 준강간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피해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잘못을 했다며 합의에 대한 부탁을 하였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청춘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술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나쁜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술자리 후 상대방이 술에 취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합의 부탁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정말 마음에 있었다면 남자로서 끝까지 지켜주고 배려해 준 후 자신의 감정을 표현 했다면 서로에게 상처로 남은 사건이 아닌 다른 결말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시 피해자인 여성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더 나아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시 당시의 악몽을 되 내어 이야기를 하여야 하기에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 사실을 단순히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말 못할 고통과 피해를 상처를 보듬어 주며 피해사실에 대해 진솔하게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로 인해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도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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