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에 접어들면서 회사에서의 회식, 연말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비롯된 사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금일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추행이란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자신의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 입니다.



자 그럼 사례입니다.


회사원인 A는 같은 부서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간 회사에서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이를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였기에 A를 비롯한 직원들은 기분좋은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차 및 2차까지의 술자리가 끝난 후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다음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한 마음에 A와 동갑내기의 동료 2명은 3차로 1, 2차 회식장소 인근에 위치한 BAR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합니다.


A와 동료들이 입장한 BAR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금요일이었기에 많은 손님들로 붐벼 시끄러웠으나 A와 동료들은 가게의 분위기가 좋다며 금요일 밤의 기분을 느끼자며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1, 2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A와 동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하게 되었고 술에 만취된 A는 실수로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옆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A는 과도한 음주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후 몇 차례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피해여성분에게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에 대한 의사전달을 하였으나 피해여성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혼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서는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A는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해당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해당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성범죄전담변호사는 과연 피해여성의 신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는 것처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견.........


물론 틀린 말 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와같은 주장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의 경우 사건을 의뢰하였던 분은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였는데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또한 처음 상담을 위해 내방하였을 당시 피해여성분과 합의를 하였는데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하셨는데요.


이분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사건기록을 검토한 변호인은 이분이 금전적으로 피해에 대한 위자는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한 것은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실무경험상 총 6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범인 점


두 번째는 우발적 범행인 점


세 번째는 반성하고 있는 점


네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며 위 4가지 요건만으로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나머지 두 가지의 요건을 더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의 경우 오랜 실무경험에서 얻어진 결과물이기에 해당 글에서는 언급해 드리지는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받으러 또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6가지의 요건과 이를 통한 진행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드린다고 하오니 강제추행 또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실 경우 어려워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위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술자리가 많은 만큼 과도한 음주는 삼가 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여 착한법률입니다.


어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성매매 이야기에 이어 금일은 성매매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의 유형은 크게 전업형, 산업형, 비업소형, 직거래형 4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의 전업형과 산업형이란 업소 및 포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비업소형과 직거래 형이라 함은 업소 또는 포주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분 됩니다.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업형과 산업형 즉 업소 및 포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대략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현재는 많이 사라진 집창촌을 말하며 비업소형과 직거래 형이라 함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예전 버디버디, 세이클럽등 , 현재에는 핸드폰 어플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특별단속 등으로 많은 업소 또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적발 건수가 많아지자 여러종류의 다양한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따라 수사기법도 진화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성매매로 인한 처벌 건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인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 조항을 살펴보자면 성을 매수하는 자와 매매하는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나뉩니다.


성매수자의 경우 해당 법령상 성매수를 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무상 대개 초범이고 반성을 할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만일 두 번째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재범으로 분류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해당 업소의 규모, 영업일수, 영업에 따른 이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또는 이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영업일수와 이익률에 따라 추징 몰수 까지 될 수 있는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여 경찰에 단속되어 연락하시는 분들 중 간혹 현장 적발 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 또는 업소를 방문한 것은 맞으나 술에 취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 적발 시 어떠한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되거나 이 외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의 경우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영업일수가 적다 손님이 없어 매출이 없었다. 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 분들의 경우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에서의 상담을 어려워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착한법률의 변호사들은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 지역별 사건별로 눈높이를 맞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을 예를 들자면 조건만남을 하였으나 성매수는 하지 않고 상대여성과 이야기만 하다 나왔으나 추후 단속되어 성매수로 처벌받을 뻔 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사건, 성매매를 하였으나 여러기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건,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나 구속을 면하였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의 경우 자신의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였기에 위와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을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법률사무소와의 전화통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마?”, “뭐 이런일로”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유선상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어제 이야기한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성매매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매매, 성매매단속, 성매매특별법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중에서 성매매 특별법 !


이제는 위 단어가 많이 익숙해 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위 성매매특별법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성매매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매매라는 말을 사용하기 이전인 과거에는 매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고대오리엔트 지역에서는 매춘이 여성의 부족 즉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들의 성적욕구의 해소에 응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되기도 하였는데 과거 여러 사회에서 원시종교의 이름아래 매춘을 하기 시작한 후 오리엔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며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서의 매춘은 하나의 직업으로 보아 매춘 종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 외에 여러국가들에서의 매춘에 대한 자료들이 있지만 성매매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현재 각 나라마다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별 언어와 인종 그리고 생활방식이 틀리듯 각 나라별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정책이 다른데 이를 성매매의 처벌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면 금지, 비범죄, 규제주의로 분리하게 되며 우선 금지주의의 경우는 말 그대로 성매매 자체를 불법한 행위로 간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범죄주의는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 합법적 규제주의란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통제하는 정책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주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금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매매 연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매매의 연혁은 근대 이전 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헌상에서의 성매매여성 즉 과거 윤락여성의 최초 기록은 고구려 시대의 유녀 이며 이 당시 유녀는 매음녀와 같은 의미로 사용 되었다고 합니다.


문헌상 유녀의 발생에 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3~4세기경 고대 부족국가의 정벌 과정에서 남자 포로는 노비가 되고 여자 중 젊은 여인은 선별하여 기녀나 가비로 전락을 시켰고 두 번째는 무녀에서 유녀로 되었다는 주장인데요


무녀가 여신 그 자체에서 제정 분리(종교와 정치가 분리) 되어 무녀는 신전 유녀로 전락되었다고도 하니 근대 이전의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희생물로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성매매는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구조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공창제 형태는 1904년 6월 경 일본인 거주지에 위치한 일본식 유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은 1904년 10월 경성영사관령 제3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창기와 윤락여성이 공인되는 공창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그 후 경무청감부령 제4호 유고가업창기취체규칙이 시행되어 공적인 형태의 공창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과거 일본에 의해 도입된 공창제도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유곽을 분리하였으나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들을 방치하여 조선사회 전반에 성매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게 만들게 되며 1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의 악화로 사창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미군정은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공포 시행하였고 이를 어긴자는 군정재판소에서 처벌됨을 규정하여 1947년 11월 공창폐지령이 공포된 이후 공창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창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자 이로 인한 경제난 과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성매매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 당시 행해진 성매매는 미군주둔지역 주변으로 번창하게 되는 참 어처구니없는 형국이 되게 됩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이루어 진후 1990년대 부터는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은 매번 성범죄사건과 관련하여 딱딱한 법률이야기만 한 것 같아 성매매의 기원 과 역사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성매매의 유형과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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