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창업 사기 예방과 분쟁의 해결방법

 

요즘 창업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1955~1963년생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베이비붐 세대라 말을 합니다.

 

몇십년을 다니던 회사를 은퇴한 퇴직자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경우 한 직장에 몇십년 동안 다녔던 터라 창업에 대하여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개인의 창업이 아닌 안정적인 프렌차이즈창업, 창업컨설팅업체에 대행계약을 하여 창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들의 경우 창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계약서 상의 내용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오늘은 공정위에서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차이즈 사기 권리금

 

프렌차이즈창업의 경우 대부분의 상가 혹은
특수상권 백화점, 대형마트에 입점을 하여 프렌차이즈창업을 합니다.

 

프렌차이즈창업이나 일반 개인의 창업이나 어떠한 것이든 권리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영업이 잘되는 상권일수록 창업권리금의 금액은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 창업사기 혹은 창업컨설팅회사들과 창업사기피해자 들 간의 가장 크게 분쟁으로 생기고 있는 부분이 상권에 대한 창업권리금입니다.

 

하지만 창업사기피해자들의 가장 크게 작용하는 피해는 법적으로 권리금 부분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이란,창업을 한 매장의 특수한 상권이나 그 매장의 장소적 매출을 대가로 차임과 보증금 외 별도의 금전을 거래하는 것이며, 권리금이란 현행법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할뿐 아니라,과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수상권(백화점) 창업 창업컨설팅업체가 말하는 진실과 거짓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무법인 바움에 장 과장입니다.


오늘은 창업컨설팅업체가 말하는 특수상권(백화점) 창업의 진실과 거짓에 대하여 아래 표와 비교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특수상권(백화점) 창업의 진실&거짓]

 

<창업컨설팅업체의 설명>
백화점 창업의 경우 백화점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창업자 둘만의 계약이다.
백화점의 경우 모두 가맹본부와 백화점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신경 쓸 것 이 없고 수익도 백화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는 것이 전부 수익이다.
백화점의 경우 일반 매장보다도 유동인구가 밀집해 있어 권리금이 조금 높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특수상권(백화점) 창업의 진실>
백화점의 경우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전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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