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기 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사기는 늘고 있다. [창업사기 예방 및 해결법]

 

법무법인 바움에 장과장입니다.


요즘 집에 에어콘 없이는 지낼 수 없을 정도로 무더운 요즘 건강들은 잘 챙기고 있으신가요?


이럴 때 일수도 개인의 위생과 건강을 잘 챙겨야 할 때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신의직장이라 생각했던 대기업에서도 구조조정, 인원감축이 들어가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미래의 보장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주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급한 마음에 아무런 준비나 정보가 없이 창업을 준비 하신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사기에 노출이 될 수 있으니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법무법인 바움에 장 과장입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마스크까지 쓰고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드네요...


그래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사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가맹점을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매출 증표를 조작한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와 관련된 사례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힘든 시기에 이러한 소식이 줄어드는 날까지 법무법인 바움에 장 과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사기 [허위·과장 광고 및 정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움에 장 과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에서 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 두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쌈짓돈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런 중비도 없이 창업을 한다면 각종 피해나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예비창업자분들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예상 매출이나, 가맹 현황 등만을 보고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진행하실 텐데요.

 

만일 본인이 믿고 있던 프랜차이즈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조항의 해석과 의미 부여로 인한 프랜차이즈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움에 장 과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많은 시기이지만 그래도 흐린 뒤에 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맑은 날이 금방 올 것이라 믿고 다들 파이팅!!

 

그래서 장 과장이 오늘은 예비창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프랜차이즈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조항의 해석과 의미 부여로 인한 프랜차이즈 분쟁 판례입니다.

프랜차이즈 사기 안 당하기 프로젝트 - 가맹 계약 시 정보공개서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보단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 삼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때문에 창업컨설팅 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초보창업자들만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버리는 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창업자들만을 노리는 창업 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보공개서 확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 입니다.


금일은 대한민국에서의 폭행사건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해 이수역 폭행사건을 예로 하여 착한법률과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칼럼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최원기 변호사 칼럼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보는 우리나라 폭행사건 처리방식)


이수역 폭행사건은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여혐 남혐으로 나뉘어서 사건을 보고 있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은 사람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서 때린 상대방을 때리면 처벌이 안될까요? 



정답은 거의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입니다.

일반인들은 상대방이 나를 먼저 친 후에 그 사람을 치면 정당방위에 해당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현저하게 좁기 때문에 주먹으로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수역 사건에서도 여혐발언, 남혐발언을 누가 했는지에 네티즌들은 관심을 가지지만 사건처리과정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쌍방모두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하게 되었는가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각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수역 사건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폭행사건 처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은 상해진단서일 것입니다.

상해진단서의 존재여부는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별하게 되는데, 이 두 죄는 사건처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합의하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파출소 단계에서도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먹이 오가지 않고,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살짝 미는 정도라도 멍이 들면 병원에 가면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 상대방이 사건이후에 서로 용서하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해진단서와 관계없이 상해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양 상대방이 모두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면 폭행죄로 의율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해여부를 판단할 때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하찮은 상처의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약간 멍이 든 정도로 상해진단서를 받은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한다면 폭행죄로 처리하여도 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한 폭행사건을 상해죄로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로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벌을 약하게 하면 폭행죄 혹은 상해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찌만 그렇다고 하여 쌍방이 모두 용서한 사건까지 전과기록을 남기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역폭행사건을 비롯해서 쌍방폭행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에는 상해진단서나 정당방위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와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은 착한법률과 함께 하시는 최원기 변호사님께서 착한법률에 올려주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칼럼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넷플릭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요즘 가장 핫한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유투브는 개인이 하는 1인방송이라면 넷플릭스는 유투브와 유사하지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뜬금없이 넷플릭스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국드라마 중에 캘리포니케이션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듀코브니라고 ‘X-FILE’시리즈의 남자 주인공이 작가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시즌 1에서 남자 주인공이 젊은 아가씨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아가씨가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주인공이 이 아가씨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이라고 하여서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 성매매가 증가하고, 어린 연습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접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 1. 15.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신설되어서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성인은 성관계에 대한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의미에서는 한 단계 나아간 입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가 붙어서 여전히 미성년에 대한 보호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궁박한 상태’라는 단어는 법률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형법 제349조에서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궁박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절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 16세의 청소년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성인의 경우에는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규정을 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면 미성년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성인들이 사랑해서 또는 연인이라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변병이 통하지 않게 될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을 더 보호해 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아마 ‘궁박한 상태’라는 단서가 없어지고 성인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태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에 법률의 개정 속도가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한발짝 한발짝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한다면 조금은 지나친 생각일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와 함께하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요 며칠 실시간으로 상위에 검색이 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버닝썬’이라는 클럽에 갔다가 클럽내에서 상대남성이 건넨 음료수 도는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기사가 나간 이후 강남일대의 클럽에서 물뽕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여성들의 증언이 확산되자 광역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물뽕이란 무엇일까요?



물뽕의 정확한 명칭은 감마하이드록시낙산 또는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amma-Hydroxybutyric acid)이라고 하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이를 줄여 GHB라고 합니다.


물뽕 즉 GHB의 경우 과거 미국에서는 주로 성범죄에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약물(Date-Rape Drug)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HB는 무색무취로 이를 여성에게 과다복용하게 할 경우 환각상태 또는 약간의 최음효과와 함께 몸이 나른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되어 복용 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며(흔히 필름이 끊긴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물뽕은 무색무취이기에 음료 또는 물에 타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물뽕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GHB(물뽕)은 2001년부터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되어 거래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GHB를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HB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GHB는 타 마약류와는 다르게 복용 후 일정시간(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소변 등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사후추적이 어려워 과거처럼 나이트 등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술에 취한 여성과의 성관계 보다는 클럽이나 술집등지에서 처음만난 이성에게 사용하였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무색무취에 복용 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그리고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경로가 쉬워졌기에 해당기사에서 언급한 GHB 뿐만이 아닌 [바오메이, 호네루, 러쉬페퍼, 졸피뎀(스틸녹스) 등]이 최음제로서 데이트 강간약물로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만연하다보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스마트 빨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사업아이디어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한 것을 문제삼아 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빨대를 개발 했다고 합니다.


해당 빨대의 경우 데이트강간약물에 흔히 사용되는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GHB케타민(Ketamin)등의 약물이 함유된 음료에 빨대를 꽂으면 접촉한 빨대면이 파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나라 건 도대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물뽕(GHB) 또는 바오메이, 호네루, 러쉬페퍼, 졸피뎀(스틸녹스) 등 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함은 물론 약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입은 피해로 인하여 평생을 자신과 상대방을 원망하며 악몽에 시달리며 크나큰 상처를 끌어안은 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강간약물(GHB)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악용한 자신은 물론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크나큰 범죄임을 인지하고 만일 클럽 및 술집 등에서 한순간의 쾌락을 위한 유혹을 받게 될 경우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인 자신의 삶은 물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상대방의 삶까지 망가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 입니다.

올 한해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착한법률 칼럼은 손혜원의 부동산투기(부재 : 손혜원의 초권력형비리)에 대한 글입니다.


손혜원이라는 이름과 얼굴을 팟캐스트나 TV에서 처음 접했을 뿐이고 알지도 못하지만 손혜원 의원이 처해있는 내용 중에서 일반인 또는 언론에서 잘 알지 못하고 곡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기획, 설립, 운영 등을 오래 동안 컨설팅 해본 경험칙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손혜원 의원 문제가 회자되고 있는데 저로서는 하도 답답한 마음에 몇 글자 올려봅니다.


개인 명의로 사들인 적산가옥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재단에 돈을 출연해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면 이는 손혜원 의원이 재단에 출연한 돈은 지정기부금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정기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거라면 보통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시켜 재단을 허가해준 부서에 기본재산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비지정기부금도 마찬가지이고 재단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같이 구입한 부동산(기본재산으로 편재되었을 경우)을 처분하려면 재단의 주무부서(문화체육관광부?)에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처분허가는 그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 처분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까지도 설명내지 소명을 해야만 처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 재단에 출연한 현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위험을 거치면서까지 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이고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단지 손혜원 의원이 구입한 적산가옥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었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 호가되는 가격만을 고려해서 투기했다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과한 상상인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손혜원 의원 본인이 과거 문화의 관심, 실천적 노력,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동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여러채를 구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기라고 모는 여론이 과연 정상적인 여론몰이 인가 심히 우려됩니다.


KBS 사사건건의 진행자는 손 의원이 재단에 출연한 돈을 왜 회수할 수 없느냐며 과거 최순실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며 비교를 하는데 최순실이 설립한 재단은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일명 앵벌이 재단이었고 그 앵벌 재단과의 거래를 통해서 모금한 돈을 편취하려 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손혜원 자신이 출연한 돈을 이용해서 그 재단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무지한 소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혜원 의원, 아니 돈을 출연 받은 재단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곳을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모든 재단법인은 탈세의 수단으로, 또는 상속의 수단으로, 세금을 좀먹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현실은 왜 안따지는 것입니까? 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의 부조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차고 넘치는게 현실이고 기자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보면 기자로서 더 많은 공익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의 사재까지 출연하면서 문화보존/융성,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선발투수를 자처한 것으로 보이는 손혜원 의원을 지적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다른 공익적 의도가 있다고는 느낄 수 없네요.


권력의 감시자,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한다면 손 의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기업에서 또는 막대한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재단 또는 비영리법인 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설립되며 운영되는지부터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처 http://www.goodslaw.co.kr/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착한법률의 글에서 매번 올리는 성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 만큼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이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을 할 때면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은 혼인파탄의 사유 등의 상담내용을 확인 후 상담을 도와드리면서도 무조건 사건진행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 꼭 이혼을 해야만 할 상황인지 에 대해 의뢰인분들에게 다시한번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혼인 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의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법률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닌 양 쌍방간의 가족 구성원과 더 나아가 부부간의 결실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받을 상처와 섣불리 홧김에 이혼을 결정 후 후회하는 경우도 보았기에 위와같은 시간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여야 할 경우 어디에서 누구에게 문의를 하여야 할지 고민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금일은 착한법률과 함께 하시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중 제일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혼소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소송은 한 가지 소송이 아니라 이혼여부를 다투는 소송 하나,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소송 하나,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 하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소송 하나 즉 크게 보면 대략 4가지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그 중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혹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재산을 유지한 것에도 의미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여부와 양육권, 양육비 정도를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하여 주는 것일 뿐 재산분할은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나 양육권 등에 관하여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합의이혼으로 처리하고, 재산분할만 재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혼 소송 자체가 대략 4가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대출 등)입니다.

누구의 명의인가는 의미가 없고,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넣고, 어떤 재산을 뺄 것인지는 재산형성과정등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홀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해당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될 것인가는 혼인기간, 누가 주도적으로 소득을 올렸는가,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맞벌이 부부라면 50 대 50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아지면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소득을 배우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율이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가는 계산의 문제일 뿐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가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엉뚱한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추후에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금일 올려드린 최원기변호사님의 글로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다음 글 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인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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