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 관련 상담전화의 증가로 금일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강제추행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고 반성한다고 하여 강제추행의 잘못을 저지른 모든 분 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관련 뉴스기사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회사원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경위와 방법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나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리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바와 같이 초범이고 합의한다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던 점과는 많이 다르죠?



강제추행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라는 의미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행위당시 의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추후 반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올려드렸던 글 중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올려드렸던 글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인 합의와 반성에 그친다면 해당 사건을 수십 수백 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는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로 부터 진실된 용서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조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무죄 주장이 아닌 선처를 받아야 할 경우 틀에 박힌 형식상의 합의와 반성문 만으로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는 점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뿐만 아닌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로 부터의 참된 용서를 구하고 본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위와같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착한법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올 한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세밑 한파로 인한 연일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성범죄 관련 글을 작성하면서 매번 강조 드렸던 부분이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에 대해 대응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금일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전전긍긍하다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었으나 그나마 다행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해당 사건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발생일 당일에도 회사출근을 위해 오전 8시경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날 또한 다른날과 마찬가지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의뢰인인 A 또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었고 A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에 밀려 지하철에 승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에 등 떠밀려 지하철에 승차하는 도중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의 신체부위에 자신의 손이 닿는 순간 놀란 A는 피해자의 반응을 살폈으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기에 A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거장에서 또다시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인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던 A는 어쩌다 보니 앞서 자신의 손이 엉덩이에 닿은 피해자의 뒤에 서게 되었고 지하철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밀리는 바람에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되었습니다.


결국 A와 피해자간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자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는 다음정거장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A는 지하철 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는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당시 사람이 많아서 내가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기에 내가 설마? 라는 생각으로 인터넷 상으로만 검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A의 사건은 기소 즉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는데요.



변호인과의 상담과정 중 A는 자신의 행동이 미필적고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나마 선처를 부탁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A가 자신의 행동이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필적고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때 당시 인터넷 상 떠도는 정보가 아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선고유예의 판결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 발생 시 이를 해결 할 시기가 있고 이러한 시기 즉 때를 놓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K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치료 및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평소 조현병 증세가 있었던 K는 지난 6월 과 7월에 각각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따라 K의 강제추행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K의 정신건강 상태로 볼때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기회를 주는 것 이 맞다. 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기사에서의 형법 상 강제추행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추행이란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K와 같은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기위해 고의로 위와같은 강제추행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현병 또는 충동통제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의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질병이 있다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만일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



K와 같은 또는 일반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 사전에 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즉 자신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절대 혼자 고민하거나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우며 처벌의 수위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본인이 정신적으로 아프다 할 지라도 위 K의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나의 현 상황을 잘 이야기 하면 선처를 받을 거야 또는 될 대로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포자기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게 놔두기 보다는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통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기하지 말고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성범죄 중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보다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출 퇴근 시간 등 우리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중 하나인데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를 처벌하고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며 이중 많은 사람들이 출 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추행사건을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면 되지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도 있는데요.



형법 상의 강제추행 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주일집장소에서의추행 즉 지하철성추행의 두 법령을 비교해 보면 형법 상의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와 추행이라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지하철성추행)은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협박이라는 요건이 없이 추행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성추행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인구의 과밀집중으로 인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피해자와의 접촉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않아 이에 대처하고자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출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설마 누군지 알겠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성추행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상황 때문에 내가 일부러 접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등의 안일한 생각이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낮아 벌금만 내면되는 경미한 성범죄로 착각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정작 벌금형의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 즉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사건 즉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발생하다 보니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 퇴근 시간대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오인되었을 경우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인지하여 오해로 종결되는 상황이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철성추행범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지하철 성추행 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 즉 CCTV 또는 사건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이 없을 경우 무턱대고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지하철성추행 에 대한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첫 조사에서의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 처음 겪는 일로 인해 당황 하여, 직장으로의 출근 또는 퇴근 후 귀가시간 등으로 인한 불안감, 억울함 등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정신없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추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 진술을 하기 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만일 자신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용서를 받아 양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채증 하여 이를 토대로 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 중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이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K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인 A가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주체에 제한이 없기에 남성 뿐만 아닌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추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쉬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방어하는 과정 중에 신체의 일부를 붙잡거나 밀친 경우(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도 아닌 행동이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겠어?” “기껏 해야 폭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전 상담사례를 살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피해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위와같은 범죄 발생 시 홀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고 자신이 행한 신체접촉이 설마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어? 라고 안심하다 검찰 송치 또는 법원으로 기소된 후 걱정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기소 전 검찰단계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혐의사실에 대해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는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 중 악의적인 마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발적 또는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 치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耕當問奴(경당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은 항상 그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 인가요?


아무튼 모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인터넷 상의 지식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거도 말로서 자신을 변론할 경우 정말 당시 정황이 본인이 이야기 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하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 뉴스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시간당 3.4건 하루 평균 80건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중 성범죄를 유형별로 구분 이에 따른 범죄 구성비를 보면 강간사건은 줄어들고 강제추행 몰카범죄 등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강제추행과 몰카범죄의 경우 11년 전인 2007년경에는 강제추행이 37.3%, 몰카범죄는 6.5% 수준이었으나 2016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강제추행이 48.8%로 가장 많았고 몰카범죄가 17.9%,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3.8%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발생하는 성범죄사건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번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추행이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이란 본인의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피해자인 상대방(피해자인 상대방은 이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남자인 동성도 해당이 됩니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 입니다.



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추행의 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자 강제추행사건의 피의자인 A는 40대의 미혼으로 실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 또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고교동창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동창모임에서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회사생활을 하였기에 술자리에서의 이야기는 주로 자신들의 아이와 회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이었기에 A는 어디에도 끼지 못한 채 술잔만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이기에 차마 먼저 일어나지 못하고 2차 술자리까지 참석 후 다음날 새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집으로 걸어가던 A.....


A는 집으로 향하는 귀가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해당 사건의 발생이 무더운 한여름이었기에 어느 누구 나와 마찬가지로 B의 옷차림 또한 가벼웠고 한여름 더운 날씨에 취기가 오른 A는 B의 옆을 지나가며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B의 허리를 감싸는 추행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라 B가 소리를 지르자 A는 순간 당황하여 도망을 쳤으나 때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행인들의 신고로 경찰서에 가게 된 A....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벌어진 일로 인해 앞으로의 일이 막막했던 A는 며칠간 전전긍긍하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고맙게도 A의 친구는 자신의 일인 것 마냥 A의 사건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A와 함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찾아온 A와의 상담 후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A에게 잘못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A의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다음날 직접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A의 심경을 전하며 피해자인 B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B는 완강하게 A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B의 상황을 고려해가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B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채 해당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A는 성범죄전과자가 될 경우 자신은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울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의 담당 성범죄전담변호사는 B의 변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편지 한 통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로부터 며칠 후 그간 완강하던 B로부터 연락이와 장시간의 통화 후 A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혔고 이로인해 A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A의 담당변호사가 먼저 번 글에서 언급한 6가지의 요건을 충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나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의뢰인이 가져오는 자료들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일을 내일과 같이 그리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고 유리한 정황에 맞는 증거를 채증하는 등의 고된 노력을 하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위와같은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어려워 마시고 매 사건마다 위와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당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이루어지는 범죄임에도 처벌형이 가볍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설마 이런걸로 처벌 받겠어?” 라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통신매체음란죄의 위험성을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A는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2차 자리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덧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예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여직원이 문득 생각이 나게 되어 피해자인 여직원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과정 중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여직원은 해당 문자를 캡쳐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A는 경찰조사과정중에도 자신이 보낸 문자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고(A는 해당 문자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추후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을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경찰조사이후 담당수사관이 하였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A 결국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A의 상담을 진행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가 보낸 문자가 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인지 설명을 해주었으나 처움에는 오히려 화를 냈던 A였지만 장시간의 사례를 통한 상담 끝에 A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A의 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깊은 후회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심정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는 한편 A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A의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인 여직원의 용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A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의 식의 주장으로 일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최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찍힌 채로 평생 살아가며 후회했을 지도 모릅니다.


속담에 웃으라고 한말에 초상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본인이 별 뜻 없이 내뱉은 말 또는 보낸 문자가 상대방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 성적수치심 또는 모멸감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바,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0) 2019.01.21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 입니다.


금일이 대설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여간 추운 게 아닌데요.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로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강간죄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00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저녁 10시경 음식점 문을 닫고 직원 및 아르바이트 생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됩니다.


당일 회식자리는 정기적인 회식자리가 아니라 음식점 내 직원들간의 의견다툼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였으나 사장인 A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1차 자리에서의 회식이 끝난 후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고 직원들 간 2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직원들 간 문제 해결 후 가진 2차 술자리에서는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1차 자리부터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많은 술을 마셨던 A는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남자직원들은 오전에 오픈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귀가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인 직원 B와 3차 자리를 하기 위해 돌아 다니던 중 날도 춥고 이미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아 서로취한 나머지 모텔에서 술을 한잔 더 하기로 하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사가지고 모텔에 들어간 A와 B........



추위에 떨다 따뜻한 곳에 들어가 소주 몇 잔을 마시자 급작스럽게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결국 A는 B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음날 오후 잠에서 깨어난 A는 새벽에 있었던 일이 드문드문 생각이 나게 되어 B를 찾았으나 이미 B는 모텔을 나간 이후 였습니다.


부랴부랴 급한 마음에 가게에 출근한 A는 B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해당 경찰서에 출석한 A는 B가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사건장일 새벽에 있었던 일을 드문드문 기억하고 있었던 A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자신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A는 B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을 뿐 더러 오히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B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당시 기혼에 어린 아이가 있었던 A는 두려움에 떨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니 모든 잘못을 인정한 A는 피해자인 B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못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와의 상담을 진행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울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A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A를 안정시키며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해당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징역형에 처해지는 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기에 A의 사건을 의뢰받은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전화상으로 합의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 오랜기간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A의 진심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인 B의 마음을 얻어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형법상 징역형인 강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에 단순히 피해자인 B의 합의서만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번 글 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합의만 하면 가능할까?” 에서의 내용처럼 총 6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켰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고의 이든 과실이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인 강간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과실로 인하여 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라 할지라도 강간죄의 혐의를 받는 순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말로만 주장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증거없이 말뿐인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없으며 해당사건과 같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야만 하는 사안이라면 혼자 고민하다 헛된 시간을 보내기보다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무죄를 주장하든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든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든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에 접어들면서 회사에서의 회식, 연말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비롯된 사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금일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추행이란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자신의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 입니다.



자 그럼 사례입니다.


회사원인 A는 같은 부서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간 회사에서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이를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였기에 A를 비롯한 직원들은 기분좋은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차 및 2차까지의 술자리가 끝난 후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다음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한 마음에 A와 동갑내기의 동료 2명은 3차로 1, 2차 회식장소 인근에 위치한 BAR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합니다.


A와 동료들이 입장한 BAR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금요일이었기에 많은 손님들로 붐벼 시끄러웠으나 A와 동료들은 가게의 분위기가 좋다며 금요일 밤의 기분을 느끼자며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1, 2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A와 동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하게 되었고 술에 만취된 A는 실수로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옆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A는 과도한 음주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후 몇 차례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피해여성분에게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에 대한 의사전달을 하였으나 피해여성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혼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결국 혼자서는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A는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해당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해당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성범죄전담변호사는 과연 피해여성의 신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는 것처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견.........


물론 틀린 말 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와같은 주장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의 경우 사건을 의뢰하였던 분은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였는데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또한 처음 상담을 위해 내방하였을 당시 피해여성분과 합의를 하였는데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하셨는데요.


이분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사건기록을 검토한 변호인은 이분이 금전적으로 피해에 대한 위자는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한 것은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실무경험상 총 6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범인 점


두 번째는 우발적 범행인 점


세 번째는 반성하고 있는 점


네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며 위 4가지 요건만으로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나머지 두 가지의 요건을 더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의 경우 오랜 실무경험에서 얻어진 결과물이기에 해당 글에서는 언급해 드리지는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받으러 또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6가지의 요건과 이를 통한 진행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드린다고 하오니 강제추행 또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실 경우 어려워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위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술자리가 많은 만큼 과도한 음주는 삼가 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여 착한법률입니다.


어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성매매 이야기에 이어 금일은 성매매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의 유형은 크게 전업형, 산업형, 비업소형, 직거래형 4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의 전업형과 산업형이란 업소 및 포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비업소형과 직거래 형이라 함은 업소 또는 포주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분 됩니다.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업형과 산업형 즉 업소 및 포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대략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현재는 많이 사라진 집창촌을 말하며 비업소형과 직거래 형이라 함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예전 버디버디, 세이클럽등 , 현재에는 핸드폰 어플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특별단속 등으로 많은 업소 또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적발 건수가 많아지자 여러종류의 다양한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따라 수사기법도 진화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성매매로 인한 처벌 건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인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 조항을 살펴보자면 성을 매수하는 자와 매매하는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나뉩니다.


성매수자의 경우 해당 법령상 성매수를 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무상 대개 초범이고 반성을 할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만일 두 번째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재범으로 분류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해당 업소의 규모, 영업일수, 영업에 따른 이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또는 이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영업일수와 이익률에 따라 추징 몰수 까지 될 수 있는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여 경찰에 단속되어 연락하시는 분들 중 간혹 현장 적발 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 또는 업소를 방문한 것은 맞으나 술에 취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 적발 시 어떠한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되거나 이 외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의 경우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영업일수가 적다 손님이 없어 매출이 없었다. 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 분들의 경우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에서의 상담을 어려워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착한법률의 변호사들은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 지역별 사건별로 눈높이를 맞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을 예를 들자면 조건만남을 하였으나 성매수는 하지 않고 상대여성과 이야기만 하다 나왔으나 추후 단속되어 성매수로 처벌받을 뻔 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사건, 성매매를 하였으나 여러기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건,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나 구속을 면하였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의 경우 자신의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였기에 위와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을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법률사무소와의 전화통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마?”, “뭐 이런일로”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유선상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