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어제 이야기한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성매매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매매, 성매매단속, 성매매특별법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중에서 성매매 특별법 !


이제는 위 단어가 많이 익숙해 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위 성매매특별법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성매매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매매라는 말을 사용하기 이전인 과거에는 매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고대오리엔트 지역에서는 매춘이 여성의 부족 즉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들의 성적욕구의 해소에 응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되기도 하였는데 과거 여러 사회에서 원시종교의 이름아래 매춘을 하기 시작한 후 오리엔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며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서의 매춘은 하나의 직업으로 보아 매춘 종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 외에 여러국가들에서의 매춘에 대한 자료들이 있지만 성매매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현재 각 나라마다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별 언어와 인종 그리고 생활방식이 틀리듯 각 나라별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정책이 다른데 이를 성매매의 처벌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면 금지, 비범죄, 규제주의로 분리하게 되며 우선 금지주의의 경우는 말 그대로 성매매 자체를 불법한 행위로 간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범죄주의는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 합법적 규제주의란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통제하는 정책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주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금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매매 연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매매의 연혁은 근대 이전 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헌상에서의 성매매여성 즉 과거 윤락여성의 최초 기록은 고구려 시대의 유녀 이며 이 당시 유녀는 매음녀와 같은 의미로 사용 되었다고 합니다.


문헌상 유녀의 발생에 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3~4세기경 고대 부족국가의 정벌 과정에서 남자 포로는 노비가 되고 여자 중 젊은 여인은 선별하여 기녀나 가비로 전락을 시켰고 두 번째는 무녀에서 유녀로 되었다는 주장인데요


무녀가 여신 그 자체에서 제정 분리(종교와 정치가 분리) 되어 무녀는 신전 유녀로 전락되었다고도 하니 근대 이전의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희생물로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성매매는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구조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공창제 형태는 1904년 6월 경 일본인 거주지에 위치한 일본식 유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은 1904년 10월 경성영사관령 제3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창기와 윤락여성이 공인되는 공창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그 후 경무청감부령 제4호 유고가업창기취체규칙이 시행되어 공적인 형태의 공창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과거 일본에 의해 도입된 공창제도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유곽을 분리하였으나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들을 방치하여 조선사회 전반에 성매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게 만들게 되며 1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의 악화로 사창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미군정은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공포 시행하였고 이를 어긴자는 군정재판소에서 처벌됨을 규정하여 1947년 11월 공창폐지령이 공포된 이후 공창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창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자 이로 인한 경제난 과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성매매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 당시 행해진 성매매는 미군주둔지역 주변으로 번창하게 되는 참 어처구니없는 형국이 되게 됩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이루어 진후 1990년대 부터는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은 매번 성범죄사건과 관련하여 딱딱한 법률이야기만 한 것 같아 성매매의 기원 과 역사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성매매의 유형과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근래들어 성매매 관련 사건 문의가 늘고 인터넷 상 성매매사건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 관계로 금일은 성매매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뉴스기사에 자신과 사귀던 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체포되어 호송 중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하였던 30대 A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6,26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A는 지난 2월부터 지방의 한 모텔에서 자신과 사귀던 청소년인 18세의 B양에게 휴대전화, 채팅앱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수 대금 일부를 챙기는 등 무려 500여 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6,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우선 위 법령상의 성매매 알선의 행위를 하였을 때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법령을 읽어 본 후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 시피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하는 만큼 역사 상 아주 오래된 일중 하나였고 성매매 또한 하나의 범죄행위이기에 여러 나라에서는 이를 근절시키려고 노력해 왔지만 사람의 본성과 연관된 부분이라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한 몇몇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양성화시킨 나라도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성매매에 대해 강하게 단속할수록 성매매업소들은 풍선효과로 음지로 숨어들어 각종 변종 성매매로 변질되어 가는 등 그 대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을 매개로 한 다른 성범죄(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와 달리 현재의 성매매의 경우 강압성 없이 금전적인 대가성에 따라 합의로 이루어지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의 경우도 상습이 아닌 즉 재범이 아닌 초범의 경우 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인데요,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의 수위는 일반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처벌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여성이나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미성년의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호되고 성매수한 남성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예외적으로 성매매 를 한 성인여성 중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고 그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범위도 성인과 달리 넓게 포섭되고 성매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되는 등 성인대상 성매매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즉 위 법령처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나 자위 행위도 성매매로 보게 되고 꼭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숙소 제공, 음식 제공, 유흥비 제공 등의 직무·편의제공에 대해서도 성매매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의하거나 대가를 흥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유인, 권유행위가 인정되어 성매매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인 가치관에 대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성매매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악용할 경우 그 처벌도 최소 몇 천만의 벌금부터 시작하는 등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관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한 상담 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절반이상이 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에 응했는데 단속되어 보니 미성년자로 판명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즉 미성년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과 상대 미성년자의 사술에 의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정황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성매매를 행한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 처벌의 수위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입증을 피의자인 성매수 남성이 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성매매로 단속되어 경황이 없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혼자서는 자신을 위한 제대로 된 변론을 하기 어렵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순순히 피의자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성매매를 한 잘못에 대해 부인하라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과 사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노하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건기사로 보도되는 것처럼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미성년 성매매 여성이나 공범에게 공갈·협박 또는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바, 혹여 이러한 사안에 휘말리게 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속히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당 사례는 준강간 고소 사건으로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분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로 바빠 그간 만나지 못했던 친한 친구와 만난 피해자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지나 다음날 새벽 3시가 다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날에도 학교동기들과 과제를 끝마친 후 새벽까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였으나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한 친구 였기에 차마 피곤하다고 하며 헤어지자고 할 수 없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같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두 명이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대남성들의 제의를 거절하고자 하였으나 이 보다 먼저 친구가 합석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대남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마신 술로 인한 피곤함과 당일에 마신 술로 인해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집에 간다고 말을 하고 일어났으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상대남성들 한명인 가해자가 자신의 오피스텔이 이 인근에 있으니 다 같이 가서 술 좀 깨고 가라고 하였고 상대남성들이 술자리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던 터라 피해자는 친구도 같이 있고 집도 멀었기에 상대남성들의 제안은 받아들여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틀 연속 술자리를 가졌던 상황이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이든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에 몸을 움직이려 하였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얼마뒤 겨우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 방안에서 움직이는 가해자의 뒷모습이 보였고 바지는 입혀져 있었으나 속옷이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 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구를 깨운 후 가해자에게 무슨짓을 했냐며 항의 하였으나 가해자는 자신은 아무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와 친구를 꽃뱀으로 몰아가 피해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도착한 경찰들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 후 피해자는 경찰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의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가해자는 자신의 변호인과 대동하여 경찰 출동 전 사건현장에서 했던 말을 바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극심한 수치심으로 인해 부모님께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는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 후 자신의 고소대리인으로서의 도움을 부탁하였고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채증하여 가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하여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범죄를 행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고소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는 준강간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피해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잘못을 했다며 합의에 대한 부탁을 하였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청춘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술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나쁜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술자리 후 상대방이 술에 취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합의 부탁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정말 마음에 있었다면 남자로서 끝까지 지켜주고 배려해 준 후 자신의 감정을 표현 했다면 서로에게 상처로 남은 사건이 아닌 다른 결말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시 피해자인 여성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더 나아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시 당시의 악몽을 되 내어 이야기를 하여야 하기에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 사실을 단순히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말 못할 고통과 피해를 상처를 보듬어 주며 피해사실에 대해 진솔하게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로 인해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도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먼저 번 글에서는 준강간 무혐의 사례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금일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서 언급한 확보한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준강간 치상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준강간에 대한 설명은 먼저번 글에서 언급해 드렸기에 이번 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리고자 하는 준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준강간치상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던 중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해당 여성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술한잔 하자며 말을 걸었고 피해여성은 이에 응하여 인근 술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피고인은 A, 피해여성은 B라 지칭 하겠습니다.)


A와 B는 술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새벽 6시경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 호텔에 투숙하여 잠자리를 한 후 몇 시간 뒤 A는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B의 신고로 준강간치상으로 조사를 받았고 급기야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당시 A의 1심 사건을 진행하였던 사무실에서는 B와의 잠자리는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며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쌍방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며 B가 입은 상해인 특정신체부위의 표재성 열상은 A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불확실하고 이는 통상적으로 남녀간의 잠자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준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당시 B의 상태는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술집 CCTV상 B가 술에 취해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 A가 B를 옆에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부축하여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B가 A를 호텔에서 신고 할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점 과 B의 진술내용상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 된 경위와 기억단절시점과 회복시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때 B의 진술이 허위로 작출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상해부분의 경우 준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또는 정상적인 잠자리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행위가 준강간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여 A에게 징역3년의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1심 선고 이후 A가족의 요청으로 항소심사건을 진행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수사기록과 1심소송기록을 살펴보던 중 A의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구요?


바로 A와 B가 투숙하였던 술집과 호텔의 CCTV동영상과 B의 진술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B가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전담팀이 몇날 며칠을 해당 동영상과 사건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발생당시 B가 술에 취한 것은 맞으나 술집 및 호텔 동영상에서의 B의 행동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B의 진술 상 의심이 되는 점이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의견을 항소심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술집 및 호텔에서의 CCTV동영상을 확인 한 바 술집에서 나오기 직전 B가 A의 부축없이 혼자 화장실을 다녀온 점 호텔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 후의 B의 행동, 호텔 카운터에서의 B의 행동, 호텔 엘리베이터에서의 B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발생 이전 및 당시 B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B의 진술내용상 피해발생이후 채 10분여도 지나지 않아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점 그리고 스마트 폰으로 인근 지구대 연락처를 검색하였던 점과 B가 카운터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요청하여 피해사실 신고 후 혼자 당시 투숙하였던 방으로 들어가는 CCTV동영상을 보았을 때 B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 B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단장하기 어렵고 이로인해 A가 B의 이러한 상태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들어 B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A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A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라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1심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형사법과 같이 전문분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해당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많이 제출되는 CCTV동영상의 경우 일반 배속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돌려만 볼 경우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순간의 장면을 놓칠 수 있으며 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서로 보지 못하여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반배속 뿐 아니라 느린 배속으로 으로도 수십번 이상을 돌려봐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찾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시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변수를 두고 즉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중 준강간치상죄의 경우 형법상의 강간, 준강간죄와 같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아닌 위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의로 또는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무모하게 무죄주장만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짓으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경우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진술만으로 무죄 주장을 하다 구속되는 또는 처벌받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든 다른 모든 사건이든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사람 일 이라는 것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기에 만일 자신이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언제든 착한법률 변호사와 상의 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 출근길 날씨는 이제 겨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날이 무척이나 쌀쌀했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겨울이라는 계절에는 유독 준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금일은 준강간 사건 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통해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형법상 준강간 죄에서의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姦淫)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여기서의 간음(姦淫)이란 비혼인관계 즉 결혼 한 부부사이가 아닌 배우자 이외의 남녀간의 성교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쉽게 말해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이성적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없는 상태 즉 한마디로 말하여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말합니다.


두 번째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형법상의 준강간에 대한 성립요건에 대한 위 설명만으로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상대여성이 술을 마신것은 맞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였다. 즉 상대여성과의 성관계시에 상대여성이 약간의 반응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만취상태가 아닌 정신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 였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반응이 똑같지 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블랙아웃 현상필름이 끊긴 상태인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말과 행동을하는 사람, 술을 조금만 마셔도 잠이 드는 사람 등 술에 취하였을 때의 행동은 모두 제 각각 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성분들의 경우 술이 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특히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심한 겨울철의 경우 추운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가게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실 경우 유달리 취기가 빨리 들 수 있어 유독 겨울철에 준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 한다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해여성인 K와 같은 대학에 재학중인 L은 같은 과 동기들로부터 과 모임을 한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날짜에 선약이 있었던 L은 동기들과의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기도 그래서 저녁 10시경 2차 장소에서 동기들과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녁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던 관계로 동기들 중 취한 사람들도 있었기에 해당 2차 자리를 정리하며 취한친구들은 먼저 집으로 귀가하였고 K를 비롯하여 몇몇의 친구들만 남아 L과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K는 L이 술자리에 참석한 이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기들과의 대화 중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L은 당시 같이 있던 동기들 모두 술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술자리는 다음날인 01시 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늦게 참석한 L은 맥주를 마셨던 동기들과 달리 소주를 마셨기에 약간의 취기가 올라 피곤한 상태였으나 K가 자취방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의 자취방도 학교에서 그리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기에 다른 친구들을 배웅해 준 후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L은 K를 데려다 주기 위해 같이 자취방 방향으로 같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K는 자취방으로 걸어가면서 자꾸 차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험해 보였던 L은 K의 팔을 잡아 주면서 차도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막아 주면서 자취방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K는 갑자기 L에게 울면서 안기며 자취방에 들어가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라고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L은 K를 들여보내기 위해 자취방을 물어 보았으나 끝내 말을 하지 않아 결국 자신도 피곤한 상태에서 추운날씨에 밖에 계속 서있기는 힘들었기에 K에게 나는 동아리방에서 잘테니 너는 내 자취방에서 잘래? 라고 물었고 K가 그러겠다고 대답하여 결국 L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는 자취방으로 걸어가면서 자꾸 차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험해 보였던 L은 K의 팔을 잡아 주면서 차도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막아 주면서 자취방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K는 갑자기 L에게 울면서 안기며 자취방에 들어가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라고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L은 K를 들여보내기 위해 자취방을 물어 보았으나 끝내 말을 하지 않아 결국 자신도 피곤한 상태에서 추운날씨에 밖에 계속 서있기는 힘들었기에 K에게 나는 동아리방에서 잘테니 너는 내 자취방에서 잘래? 라고 물었고 K가 그러겠다고 대답하여 결국 L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L의 자취방으로 이동중 K는 L에게 기대었고 자취방에 들어간 L이 K를 침대에 눕혀주자 K는 L의 목을 감싸안고 L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순간 놀라 당황한 L은 K에게 이러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냐 고 재차 물어보았으나 K는 몰라 라고 대답 후 L에게 키스를 하여 결국 L과 K는 잠자리를 하고 잠이 들었고 몇 시간 뒤 K가 자취방으로 돌아간다고 하여 L은 K를 자취방 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L은 경찰서로부터 준강간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해당 경찰서에 출석한 L은 K가 그날 있었던 일로 자신을 준강간의 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의 첫 조사이후 합의하에 가졌던 성관계가 합의가 아닌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던 K를 강간한 것으로 되어버린 사실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L은 부모님과 함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L 과의 상담 후 사건진행에 조력을 하기로 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두 번째 출석일에 동석을 하게 되었고 몇 차례의 경찰조사 후 L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실관계와 사건당시 K의 팔에 든 멍은 K를 보호해 주다 생긴 것이라는 점 그리고 K의 평소 술자리에서의 모습과 사건당시 술자리에서 행하였던 행동들 그리고 L 과의 잠자리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후 일어나 자취방으로 귀가한 점 이외 결정적인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당시 K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해당 검찰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져 K의 주장만으로 이사건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준강간 사건의 경우 만일 L이 해당사건에 대해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 전전긍긍하다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죄주장만 하였다면 사건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위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주장한 변호인의견서 상의 내용에는 해당 글에서는 설명 드리지 못하는 L의 억울함을 풀어준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그냥 책상에 앉아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L의 준강간 사건의 경우는 L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노리고 행한 것이 아니었기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적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묵시적 합의라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합당한 보상 그리고 뼈저린 반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의 경우 영혼의살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의 경우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치유되는 간단한 상처가 아닌 평생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분들의 가족분들 또한 그 후유증으로 힘들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술이라는 것이 연인 간 또는 이성간 적당히만 마신다면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악용하여 성범죄에 이용한다면 이를 악용한 본인의 경우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어 연말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발생 빈도수가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또는 소형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핸드폰카메라의 오작동 또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억울함을 풀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오시는 분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 우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경찰에 적발된 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고자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법령 제24조상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 피해자분들과의 합의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금일 설명드리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여 기소 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오전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환승 구간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여러차례에 걸쳐 촬영하다 당시 현장에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촬영을 하는 모습을 수사관에게 적발된 것이었기에 피해자를 특정 할 수가 없었고 적발된 후 후회하고 반성을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었기에 그리고 반성문만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 법원으로 기소 후 부랴부랴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전담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재판 전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 한 후 피고인인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해당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당시 촬영물에 대한 의견(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글로써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을 재판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고 해당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잘못을 행한 의뢰인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만을 믿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 또는 억울한 상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순간 사건해결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상에 떠도는 무분별한 내용으로 본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 보다는 사건의 시발점이 무엇이든 본인이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언제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즘 미성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목사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루밍(grooming)이란 ‘길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루밍성범죄란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얻어 돈독한 관계를 형성 후 성폭력을 행사하는 성범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금전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범죄자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착각을 이용한 성적인 행위 부분이 사랑이라는 감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범죄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 중 많은 수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 학생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루밍 성폭력에 노출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범죄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의 오해와 거짓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해당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은 공부방 선생님이 공부방 학생인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고소인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공부하는 공부방을 방문하였고 자신의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며 생일선물을 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고소인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고소인은 선생님에게 자신이 받고자 하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받고자 하는 선물은 공부방 선생님이 선물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좀더 낮은 가격대의 선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고소인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받고자 하였던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을 이야기 하였고 해당 선생님은 인터넷으로 고소인의 선물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선물 구매가 끝난 후 고소인은 집에 간다고 하며 현관으로 이동하였고 내심 고소인이 원하는 선물을 구매해 주지 못했던 선생님은 미안한 마음에 고소인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고소인의 등을 손으로 두드리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해당 공부방의 선생님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본인은 좋은 취지로 고소인의 생일선물을 구매해 주면서 내심 원하는 선물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인데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더 나아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고소되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실망감과 울분을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 하지도 않은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선생님은 성범죄전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생님과의 상담 중 피해학생인 고소인의행동과 진술에 대한 의혹을 하게 되었고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과정 중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발생지인 공부방의 당시 상황과 행위들을 재현 그리고 공부방 현관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CCTV는 없었으나 현관과 로비의 CCTV 상에서의 고소인의 행동과 이동시간을 분과 초단위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검찰에서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혼자전전긍긍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채중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일을 해결하다 보면 어떠한 증거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어렵게 채증한 증거를 활용해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은 추후 준강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 사례를 이야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억울한 심정만으로 막연하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본인의 사건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착한법률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대처하여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글의 제목처럼 택시 내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시영업을 하던 A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던 중 대로변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B와 일행들을 승차시킨 후 B의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B는 목적지로 가던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로 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B의 목적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막히지만 않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에 A는 자신도 모르게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며 조수석에 동승한 B의 허벅지를 툭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보였던 A와B는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B가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내린 후 요금확인을 하여보니 금액이 맞지 않아 A는 황급히 택시에서 내려 B를 쫓아가 B의 어깨를 툭툭치며 요금을 더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B는 자신의 허벅지를 친 것과 어깨를 친 부분에 대해 불쾌하다며 A를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A는 자신이 잘못하면 성추행범이 될 수 있다. 라는 불안감과 억울함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와의 상담 후 A가 행한 행위는 당시 정황상 객관적으로 B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위와같은 A의 주장과 정황을 토대로 검찰에 A가 차량안에서 B의 허벅지를 1회 툭 치고 어깨를 2회 툭 친 사안의 경우 A가 접촉한 B의 신체부위, 접촉의 방식이나 지속시간 행위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가 위와같은 행위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지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에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강제추행 사건의 신체접촉은 A와B가 차량안 내지 밖에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A가 강제추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강제추행 무혐의에 대한 글을 올려드린 이유는 만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절대 혼자 고민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A가 혼자 전전긍긍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시기를 놓쳤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어떠한 일이건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의도하였던 성범죄 사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 며칠 비가 내린 후 초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먼저번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 이어 여러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모든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까 합니다.


해당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하여 억울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A는 식료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가 운영중인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B는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서였는지 유달리 실수를 많이 하였고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등 다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직원들은 B를 고운시선으로 보지 않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A는 직장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B를 보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고 물건을 정리하다 상자에 걸려 넘어져 발목통증을 호소하는 B의 발목을 다급한 마음에 우선 주물러 준 후 병원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B의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B를 감싸주었던 A는 B가 초보자도 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화가 난 나머지 B를 질책 하였고 B는 며칠 뒤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B를 너무 심하게 나무란 것이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과 후회로 B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B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한 A는 B가 자신을 강제추행의 죄명으로 고소한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것도 한차례가 아닌 수회에 걸쳐 자신을 추행하였다 라고 진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B에게 행한 행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한 것이 아닌 B가 안쓰러워 행한 행위일 뿐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 주지 않았고 1차 조사를 마친 A는 결국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우하여 사무실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A와 상담을 진행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진술과 해당 경찰서에서의 고소사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검토하였고 몇 차례 경찰서와 검찰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받으며 A가 B에게 행한 행위가 A가 B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그리고 본인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행한 행위가 아니라 직원인 B를 격려하기 위해 하였던 행동임을 주장하였고 해당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가행한 행위는 성추행이 아닌 사회 상규 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총 4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는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 후 담당 변호사님을 찾아와 자신은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며 힘들어 하는 직원을 격려하고자 행한 행동이 이렇게 무섭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며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벗겨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누군가는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A의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여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본인의 얘기에 귀 기울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 뉴스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의자A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 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후 A의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여 알려진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측에서는 A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는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일 A가 정말 피해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확보한 증거가 A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A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까 합니다.



금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착한법률과 함께 하는 변호사님의 사건 중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였으나 성범죄전담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먼저 언급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제추행사건을 의뢰하였던 A는 고소인인 B와 약 2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해당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던 사건발생일 또한 A와 B는 간혹 가곤하였던 경기도 인근 낚시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낚시터를 방문한 A와 B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낚시를 한 후 방갈로에서 자신들이 사온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일반 연인사이처럼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두시간이 지난 후 B는 A에게 본인의 금전관계를 이야기 하며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자 B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술기운으로 인해 잠이든 A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일어나 보니 B가 낚시장비 등을 던지고 있어 A는 B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으나 이에 대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화만 내고 있는 B를 그냥 두고 볼 수 만은 없어 B가 던져놓은 장비들을 정리한 후 A는 B를 데리고 귀가를 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급기야 B는 A를 성추행으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어 A는 인근 지구대에서 성추행 혐의로 진술서를 작성 후 인근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경찰서에서는 A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피해자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하여 A는 자신의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풀고자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착한법률의 변호사님은 A와의 상담 후 다음 날 사건발생지인 방갈로를 방문하여 사건현장을 확인하였고 며칠 뒤 A의 경찰조사에 동석한 착한법률의 변호사님은 조사과정 중 피해자인 B의 진술부분에 미심쩍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피해자인 B의 신체에서 검출한 DNA에서 A의 DNA가 검출되었고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 탐지기)에서도 A는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법률의 변호사님은 사건발생 당시 112 신고내역과 사건발생지의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과 A와 B가 방문하였던 각 가게들에 대한 탐문을 통하여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인 B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기 위한 내용과 폴리그래프 검사에서의 거짓반응이 나온 이유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국과수에서의 DNA검출 결과에 대한 반박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B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어 검찰에서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 또는 여러 성범죄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즉 현실에서의 과정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또는 법전과 판례만을 들여다 본 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성범죄행위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분들로 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만큼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사건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 또는 그 가족분들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이자 상처를 받았기에 이분들에게 선처를 받는다는 것이 일단은 이분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야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에 더군다나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기에 접촉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 또는 위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도 있으나 본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유사한데요 그 사건의 결과와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도 성격은 서로 다르듯이 모든 사건이 죄명이 동일하다고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유사판례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를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기존 사건과는 다른 사람이기에 더군다나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기 위해 사건현장을 다니다 보면 놓치고 지나갔던 증거들을 채증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유리한 증거를 채증할 기간을 놓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본인에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시 혼자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얻어 내 사건은 저 사건과 비슷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과 혼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다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할 시간을 놓쳐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여 본인이 의도하였던 의도치 않았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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