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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근래 성추행 강제추행 그리고 몰카범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로 인해 성매매사건에 대한 기사는 많이 올라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사건에 대한 상담전화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은 성매수를 하여 적발된 남성 들 즉 성매수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여러사정들로 인해 성매매업에 종사를 하다 적발 된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들의 경우 자칫하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뻔 한 분들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라넷 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 텐데요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는 1999년 9월 경 개설되어 2016년 6월경 폐쇄 될 때 까지 불법촬영물인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들 등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던 국내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 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15년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운영자중 1명을 6월 경 구속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에는 여러 불법적인 동영상 및 사진들이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성매매를 조장하는 불법적인 사이트광고들도 많았습니다.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의 경우 위 소라넷에서 운영되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하시던 분들이었는데요.


처음 이분들의 경우 소라넷에 회원가입을 하여 이런저런 사진들을 검색하며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던 중 해당 불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쪽지를 받고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고민하던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용한 운영자의 꼬드김에 넘어가 성매매일을 하게 되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역시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는 없었기에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매매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 성매매알선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분들이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는 동안 담당변호사는 이분들이 단순히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닌 성매매알선혐의까지 받는 다는 사실을 간파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여성분들에게 설명을 하자 자신들은 업주가 하라는대로 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해당 업주는 자신은 사이트만 만들어서 관리만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하였고 그렇게 때문에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 여성들 각각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라고 주장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자칫하면 업주의 계략으로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안타까워 해당 여성분들에 대한 사건을 도와드리기로 하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성매매 알선이 아닌 잘못된 행동이었기는 하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여 그간의 진술들이 해당 성매매업주의 악의적인 행동이었음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중 한분은 해당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들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까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음란물유포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분들이 해당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여 내방하였을 당시 성매매를 한 죗값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고 방문을 하였으나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방문하였고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의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큰 처벌은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발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일이라 할지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라는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기 전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내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만으로 혼자 사건을 처리하다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즉 법률에 대해 평소 접할일이 없는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단순히 내 사건이 이정도이니 인터넷 상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고 이정도면 내 사건을 어느정도 처리 할 수 있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인해 자신이 저지른 죄 보다 더 큰 죗값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상담내용은 비밀로 하기에 창피한 일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혼자서 전전긍긍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언제든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 자신에게 혹은 가족에게 법률적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창피해 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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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의 강제추행(성추행)책임은 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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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안희정 전 지사와 피해자인 김씨와의 관계에 있어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고 김씨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인 김씨를 변호한 변호인 측은 안 전지사가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서의 성폭행의 범죄란 강간죄라고도 하며 이러한 강간죄의 경우 영혼의 살인이라 이라 할 만큼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 또한 크기 때문에 여러 성폭력범죄의 유형 중 타 범죄보다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 한 제297조의 강간조항 외에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이라고 규정하여 강간죄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중에 피해자 신체에 피의자의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 등이 삽입 될 경우 유사강간으로 그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 형법 제299조의 조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는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준강간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이, 이외 주거침입,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특수강도 강간 등에 해당이 되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강간죄(성폭행)의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사건 중 성폭행(강간죄)의 사건의 경우 범행발생장소가 밀폐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다보니 사건의 은밀성으로 인해 성폭행 사건 발생시 해당 사건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아니면 협박, 폭행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행(강간)사건 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대처를 잘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 진행하였던 사건 중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였던 피의자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1년 넘게 술집에서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속이 좋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해 잠시 쉬기 위해 들어간 모텔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된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한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사건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인 술집과 모텔의 CCTV를 확보하고 해당업소직원 등 해당 사건과 관련 된 자들의 진술을 취합하여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반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던 여성에대해서는 무고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무혐의를 받는 과정이 해당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무상 한 사람의 억울함을 밝혀내는 과정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폭행(강간)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에게는 영혼의 살인이라 할 만큼 정말 크나큰 피해이자 상처이기에 이분들에게 선처를 받는 것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죄명의 뉴스기사에서의 결과를 놓고 동일한 사건인데 나도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사실 즉 동일한 죄명의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같은 죄명의 사건 비슷한 유형의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당시의 각 당사자가 다르듯이 비슷한 사건이라 할 지라도 모든 사건이 똑 같지 만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실관계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은밀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생각의 틀을 깨는 다각적인 시각과 사고방식으로 접근 할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든 각 사건의 사안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떠한 증거가 무죄를 주장하는데 필요한지 그리고 해당 증거를 어떻게 채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증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여야 할 지를 잘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불미스러운 일로 곤경에 처하였을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기 보다는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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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의 강제추행(성추행)책임은 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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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금일은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행위와 카메라촬영죄

(화장실몰카범죄)에 대해 선처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까 합니다. 


인천시는 8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화장실 내 불법촬영 및 몰카 일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화장실에 대해 합동 점검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연일 올라오는 기사 중 폭염과 이로인한 에어컨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료와 더불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몰카범죄 예방을 위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성추행과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성적 호기심으로 그리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러 적발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 침입행위죄의 경우 2017. 12. 12. 개정 전까지는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로 ‘훔쳐보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 조항이 신설되었을 당시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침입해 단순히 훔쳐보기만 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의 흠결이 있었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과실로 침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러한 장소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범행장소인 해당 화장실의 범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상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 즉 위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기에 해당 사건진행시 해당 범행장소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당 성범죄전담센터에서도 위 법령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드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12.12.자로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 조항이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 침입행위로 개정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위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침입행위의 문제점은 단순히 훔쳐보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훔쳐보기를 넘어 아래 설명드릴 사례처럼 몰카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두 범죄가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사건진행을 도와드렸던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해당 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유선상 상담 후 당사자인 자녀와 함께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진행을 도와드렸던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인 피의자는 자신이 다니던 학원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10몇초간 촬영하다 적발 되었던 건으로 해당 사건은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와 고등학생 신분의 피의자와의 여러차례에 걸친 상담과 상담과정 중 피의자가 행한 행위가 아무리 순간의 성적호기심에 따른 일이라 할 지라도 크나큰 범죄행위에 해당이 된 다는 점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고통 등 어린나이의 피의자가 이해 할 수 있는 눈 높이의 상담을 통해 피의자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피의자의 부모님 또한 아직 청소년인 피의자를 무조건 혼을 내어 아이의 반발심을 키우는 것이 아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올바른 훈육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담당선생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피의자인 학생의 선도를 다짐받고 이러한 점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위자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중점으로 피해자로 부터의 용서를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약 절반 이상의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달리 촬영장소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가 많아 적발당시 신고한 피해자 외에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기에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순간의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 전과자라는 오명을 안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커다란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공공장소 및 화장실 등에서의 핸드폰 등 카메라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여 성범죄전과자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KINDLAW 착한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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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범죄에 사용되는 위장형몰래카메라 구입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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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등의 공주일집장소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시설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기간에 교통시설별 ‘특별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의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자 몰카범죄로 체포 또는 고소되어 상담을 의뢰해 오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연일 뉴스로 카메라촬영죄등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아직까지도 카메라촬영죄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순간의 호기심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아래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벌금내고 합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의 범죄와는 달리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다 보니 기존 촬영물에 대한 또는 사복경찰에 의한 현장 적발 시 범죄사실이 찰영기기에 저장되어 따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철르 받기 어려울뿐더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카메라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죄질이 좋지 않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게 되며 만일 신상정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순간의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후 몇 년 동안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의 경우 근래 뉴스 기사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처럼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교제기간에 촬영하였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아래 법 제14조 제2항, 3항에 의거 불법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카메라도 소형화 되어 볼펜형 몰래카메라나 시계, 안경형, 차키등의 몰래카메라등이 있으며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등이 여러 이유중 하나이지 않을 까 싶은데요.



얼마 전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한 A의 경우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 바로 뒤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경찰에 적발되어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최근 법원에서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한만큼 착한법률성범죄전단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는 피해자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등을 어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올해 휴가철에도 해수욕장등 휴가지에서의 추행이나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유혹도 많은 계절인 만큼 찰나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일본의 경우 원전 재가동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인해 전력예비율이 좋은데다 전기료 누진율도 우리나라의 3배보다 낮은 1.6배로 추가사용 부담이 적은데다 국민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에어컨 사용을 적극 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폭염에 전기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금일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흔히 알고 계시는 지하철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일 뉴스기사를 보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2012년도 1,038건에서 2017년에는 1,969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 퇴근 시간대의 경우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접촉하는 경우 외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적 접촉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요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입니다.



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추행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여성과의 신체적 접촉이 의도치 않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사건발생당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거나 지하철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성추행사건의 경우 협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해당사건으로 인한 상담을 통하여 또는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사복경찰 또는 지하철보안관의 순찰 중에 수상한 사람을 미행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하철 추행의 범행이 확인 된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의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지하철 추행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거를 한 지하철추행 피의자를 수사하여 입건한다고 하여도 간혹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약10여분 간 왼쪽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 부위를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한 무죄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가방인지 사람의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고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기에 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은 피해자가 성추행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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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다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애매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당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범죄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할 수 있는 경험도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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