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광주=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예식장내 여성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A를 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A는 지난 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예식장 탈의실 내 소화기 밑받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13명의 여성의 탈의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는 해당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을 당시 사건발생지 예식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지검의 경우 대검 지침에 따라 몰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침은 4가지 양형요소 중 1가지에만 해당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양형요소의 경우 몰카사범이 성폭력전과가 있거나 촬영물의 내용에서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보복.공갈.협박.목적. 사적영역 침입설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A가 촬영한 영상물속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점 사적영역인 탈의실에 침입해 몰카를 설치한 사실등을 토대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몰카범죄 즉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해당이 되며 적용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무척 높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타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촬영하여 적발 되었을 경우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금번 적발 건 외에 다른 건이 있는데 삭제하였으니 처벌을 안 받지 않을까요?


또는 사진을 촬영하려 한 것은 맞으나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적발되었는데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촬영물을 복구하여 불법촬영물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 즉 핸드폰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해당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구동하는 순간 기수가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증가하는 카메라촬영범죄로 인해 그리고 리벤지포르노 등의 악영향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의 수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카메라촬영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K는 휴가를 이용하여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간 한적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던 K는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약속장소로 이동을 하던 중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나 맘에 들어 순각이성을 잃은 채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여성의 뒷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때마침 인근에서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동행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K의 핸드폰에는 연사로 촬영이 되어 약 30장 이상의 촬영물이 저장되었고 더군다나 상행으로 올라가는 피해여성의 뒤에서 촬영하였기에 치마 속까지 촬영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말을 하고 나온 K.........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며칠 뒤 성범죄 상담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K는 상담을 받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K의 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K의 사건내용을 파악 후 수사기관과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K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였고 결국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K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금형의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기간동안 관리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간 다녔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카메라촬영죄를 범할 경우 최소 몇 년 또는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세밑 한파로 인한 연일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성범죄 관련 글을 작성하면서 매번 강조 드렸던 부분이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에 대해 대응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금일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전전긍긍하다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었으나 그나마 다행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해당 사건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발생일 당일에도 회사출근을 위해 오전 8시경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날 또한 다른날과 마찬가지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의뢰인인 A 또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었고 A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에 밀려 지하철에 승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에 등 떠밀려 지하철에 승차하는 도중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의 신체부위에 자신의 손이 닿는 순간 놀란 A는 피해자의 반응을 살폈으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기에 A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거장에서 또다시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인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던 A는 어쩌다 보니 앞서 자신의 손이 엉덩이에 닿은 피해자의 뒤에 서게 되었고 지하철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밀리는 바람에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되었습니다.


결국 A와 피해자간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자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는 다음정거장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A는 지하철 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는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당시 사람이 많아서 내가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기에 내가 설마? 라는 생각으로 인터넷 상으로만 검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A의 사건은 기소 즉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는데요.



변호인과의 상담과정 중 A는 자신의 행동이 미필적고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나마 선처를 부탁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A가 자신의 행동이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필적고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때 당시 인터넷 상 떠도는 정보가 아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선고유예의 판결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 발생 시 이를 해결 할 시기가 있고 이러한 시기 즉 때를 놓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당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이루어지는 범죄임에도 처벌형이 가볍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설마 이런걸로 처벌 받겠어?” 라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통신매체음란죄의 위험성을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A는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2차 자리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덧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예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여직원이 문득 생각이 나게 되어 피해자인 여직원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과정 중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여직원은 해당 문자를 캡쳐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A는 경찰조사과정중에도 자신이 보낸 문자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고(A는 해당 문자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추후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을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경찰조사이후 담당수사관이 하였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A 결국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A의 상담을 진행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가 보낸 문자가 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인지 설명을 해주었으나 처움에는 오히려 화를 냈던 A였지만 장시간의 사례를 통한 상담 끝에 A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A의 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깊은 후회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심정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는 한편 A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A의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인 여직원의 용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A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의 식의 주장으로 일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최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찍힌 채로 평생 살아가며 후회했을 지도 모릅니다.


속담에 웃으라고 한말에 초상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본인이 별 뜻 없이 내뱉은 말 또는 보낸 문자가 상대방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 성적수치심 또는 모멸감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바,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0) 2019.01.21

안녕하세여 착한법률입니다.


어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성매매 이야기에 이어 금일은 성매매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의 유형은 크게 전업형, 산업형, 비업소형, 직거래형 4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의 전업형과 산업형이란 업소 및 포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비업소형과 직거래 형이라 함은 업소 또는 포주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분 됩니다.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업형과 산업형 즉 업소 및 포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대략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현재는 많이 사라진 집창촌을 말하며 비업소형과 직거래 형이라 함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예전 버디버디, 세이클럽등 , 현재에는 핸드폰 어플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특별단속 등으로 많은 업소 또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적발 건수가 많아지자 여러종류의 다양한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따라 수사기법도 진화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성매매로 인한 처벌 건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인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 조항을 살펴보자면 성을 매수하는 자와 매매하는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나뉩니다.


성매수자의 경우 해당 법령상 성매수를 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무상 대개 초범이고 반성을 할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만일 두 번째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재범으로 분류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해당 업소의 규모, 영업일수, 영업에 따른 이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또는 이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영업일수와 이익률에 따라 추징 몰수 까지 될 수 있는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여 경찰에 단속되어 연락하시는 분들 중 간혹 현장 적발 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 또는 업소를 방문한 것은 맞으나 술에 취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 적발 시 어떠한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되거나 이 외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의 경우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영업일수가 적다 손님이 없어 매출이 없었다. 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 분들의 경우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에서의 상담을 어려워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착한법률의 변호사들은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 지역별 사건별로 눈높이를 맞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을 예를 들자면 조건만남을 하였으나 성매수는 하지 않고 상대여성과 이야기만 하다 나왔으나 추후 단속되어 성매수로 처벌받을 뻔 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사건, 성매매를 하였으나 여러기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건,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나 구속을 면하였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의 경우 자신의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였기에 위와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을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법률사무소와의 전화통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마?”, “뭐 이런일로”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유선상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어제 이야기한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성매매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매매, 성매매단속, 성매매특별법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중에서 성매매 특별법 !


이제는 위 단어가 많이 익숙해 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위 성매매특별법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성매매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매매라는 말을 사용하기 이전인 과거에는 매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고대오리엔트 지역에서는 매춘이 여성의 부족 즉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들의 성적욕구의 해소에 응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되기도 하였는데 과거 여러 사회에서 원시종교의 이름아래 매춘을 하기 시작한 후 오리엔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며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서의 매춘은 하나의 직업으로 보아 매춘 종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 외에 여러국가들에서의 매춘에 대한 자료들이 있지만 성매매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현재 각 나라마다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별 언어와 인종 그리고 생활방식이 틀리듯 각 나라별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정책이 다른데 이를 성매매의 처벌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면 금지, 비범죄, 규제주의로 분리하게 되며 우선 금지주의의 경우는 말 그대로 성매매 자체를 불법한 행위로 간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범죄주의는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 합법적 규제주의란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통제하는 정책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주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금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매매 연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매매의 연혁은 근대 이전 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헌상에서의 성매매여성 즉 과거 윤락여성의 최초 기록은 고구려 시대의 유녀 이며 이 당시 유녀는 매음녀와 같은 의미로 사용 되었다고 합니다.


문헌상 유녀의 발생에 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3~4세기경 고대 부족국가의 정벌 과정에서 남자 포로는 노비가 되고 여자 중 젊은 여인은 선별하여 기녀나 가비로 전락을 시켰고 두 번째는 무녀에서 유녀로 되었다는 주장인데요


무녀가 여신 그 자체에서 제정 분리(종교와 정치가 분리) 되어 무녀는 신전 유녀로 전락되었다고도 하니 근대 이전의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희생물로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성매매는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구조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공창제 형태는 1904년 6월 경 일본인 거주지에 위치한 일본식 유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은 1904년 10월 경성영사관령 제3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창기와 윤락여성이 공인되는 공창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그 후 경무청감부령 제4호 유고가업창기취체규칙이 시행되어 공적인 형태의 공창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과거 일본에 의해 도입된 공창제도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유곽을 분리하였으나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들을 방치하여 조선사회 전반에 성매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게 만들게 되며 1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의 악화로 사창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미군정은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공포 시행하였고 이를 어긴자는 군정재판소에서 처벌됨을 규정하여 1947년 11월 공창폐지령이 공포된 이후 공창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창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자 이로 인한 경제난 과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성매매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 당시 행해진 성매매는 미군주둔지역 주변으로 번창하게 되는 참 어처구니없는 형국이 되게 됩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이루어 진후 1990년대 부터는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은 매번 성범죄사건과 관련하여 딱딱한 법률이야기만 한 것 같아 성매매의 기원 과 역사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성매매의 유형과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당 사례는 준강간 고소 사건으로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분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로 바빠 그간 만나지 못했던 친한 친구와 만난 피해자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지나 다음날 새벽 3시가 다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날에도 학교동기들과 과제를 끝마친 후 새벽까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였으나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한 친구 였기에 차마 피곤하다고 하며 헤어지자고 할 수 없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같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두 명이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대남성들의 제의를 거절하고자 하였으나 이 보다 먼저 친구가 합석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대남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마신 술로 인한 피곤함과 당일에 마신 술로 인해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집에 간다고 말을 하고 일어났으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상대남성들 한명인 가해자가 자신의 오피스텔이 이 인근에 있으니 다 같이 가서 술 좀 깨고 가라고 하였고 상대남성들이 술자리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던 터라 피해자는 친구도 같이 있고 집도 멀었기에 상대남성들의 제안은 받아들여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틀 연속 술자리를 가졌던 상황이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이든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에 몸을 움직이려 하였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얼마뒤 겨우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 방안에서 움직이는 가해자의 뒷모습이 보였고 바지는 입혀져 있었으나 속옷이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 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구를 깨운 후 가해자에게 무슨짓을 했냐며 항의 하였으나 가해자는 자신은 아무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와 친구를 꽃뱀으로 몰아가 피해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도착한 경찰들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 후 피해자는 경찰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의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가해자는 자신의 변호인과 대동하여 경찰 출동 전 사건현장에서 했던 말을 바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극심한 수치심으로 인해 부모님께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는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 후 자신의 고소대리인으로서의 도움을 부탁하였고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채증하여 가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하여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범죄를 행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고소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는 준강간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피해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잘못을 했다며 합의에 대한 부탁을 하였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청춘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술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나쁜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술자리 후 상대방이 술에 취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합의 부탁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정말 마음에 있었다면 남자로서 끝까지 지켜주고 배려해 준 후 자신의 감정을 표현 했다면 서로에게 상처로 남은 사건이 아닌 다른 결말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시 피해자인 여성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더 나아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시 당시의 악몽을 되 내어 이야기를 하여야 하기에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 사실을 단순히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말 못할 고통과 피해를 상처를 보듬어 주며 피해사실에 대해 진솔하게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로 인해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도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먼저 번 글에서는 준강간 무혐의 사례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금일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서 언급한 확보한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준강간 치상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준강간에 대한 설명은 먼저번 글에서 언급해 드렸기에 이번 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리고자 하는 준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준강간치상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던 중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해당 여성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술한잔 하자며 말을 걸었고 피해여성은 이에 응하여 인근 술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피고인은 A, 피해여성은 B라 지칭 하겠습니다.)


A와 B는 술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새벽 6시경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 호텔에 투숙하여 잠자리를 한 후 몇 시간 뒤 A는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B의 신고로 준강간치상으로 조사를 받았고 급기야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당시 A의 1심 사건을 진행하였던 사무실에서는 B와의 잠자리는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며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쌍방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며 B가 입은 상해인 특정신체부위의 표재성 열상은 A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불확실하고 이는 통상적으로 남녀간의 잠자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준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당시 B의 상태는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술집 CCTV상 B가 술에 취해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 A가 B를 옆에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부축하여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B가 A를 호텔에서 신고 할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점 과 B의 진술내용상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 된 경위와 기억단절시점과 회복시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때 B의 진술이 허위로 작출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상해부분의 경우 준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또는 정상적인 잠자리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행위가 준강간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여 A에게 징역3년의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1심 선고 이후 A가족의 요청으로 항소심사건을 진행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수사기록과 1심소송기록을 살펴보던 중 A의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구요?


바로 A와 B가 투숙하였던 술집과 호텔의 CCTV동영상과 B의 진술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B가 사건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전담팀이 몇날 며칠을 해당 동영상과 사건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발생당시 B가 술에 취한 것은 맞으나 술집 및 호텔 동영상에서의 B의 행동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B의 진술 상 의심이 되는 점이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의견을 항소심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술집 및 호텔에서의 CCTV동영상을 확인 한 바 술집에서 나오기 직전 B가 A의 부축없이 혼자 화장실을 다녀온 점 호텔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 후의 B의 행동, 호텔 카운터에서의 B의 행동, 호텔 엘리베이터에서의 B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발생 이전 및 당시 B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B의 진술내용상 피해발생이후 채 10분여도 지나지 않아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점 그리고 스마트 폰으로 인근 지구대 연락처를 검색하였던 점과 B가 카운터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요청하여 피해사실 신고 후 혼자 당시 투숙하였던 방으로 들어가는 CCTV동영상을 보았을 때 B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 B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단장하기 어렵고 이로인해 A가 B의 이러한 상태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들어 B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A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A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라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1심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형사법과 같이 전문분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해당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많이 제출되는 CCTV동영상의 경우 일반 배속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돌려만 볼 경우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순간의 장면을 놓칠 수 있으며 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서로 보지 못하여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반배속 뿐 아니라 느린 배속으로 으로도 수십번 이상을 돌려봐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찾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시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변수를 두고 즉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중 준강간치상죄의 경우 형법상의 강간, 준강간죄와 같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아닌 위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의로 또는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무모하게 무죄주장만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짓으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경우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진술만으로 무죄 주장을 하다 구속되는 또는 처벌받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든 다른 모든 사건이든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사람 일 이라는 것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기에 만일 자신이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언제든 착한법률 변호사와 상의 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 출근길 날씨는 이제 겨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날이 무척이나 쌀쌀했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겨울이라는 계절에는 유독 준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금일은 준강간 사건 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통해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형법상 준강간 죄에서의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姦淫)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여기서의 간음(姦淫)이란 비혼인관계 즉 결혼 한 부부사이가 아닌 배우자 이외의 남녀간의 성교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쉽게 말해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이성적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없는 상태 즉 한마디로 말하여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말합니다.


두 번째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형법상의 준강간에 대한 성립요건에 대한 위 설명만으로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상대여성이 술을 마신것은 맞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였다. 즉 상대여성과의 성관계시에 상대여성이 약간의 반응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만취상태가 아닌 정신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 였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반응이 똑같지 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블랙아웃 현상필름이 끊긴 상태인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말과 행동을하는 사람, 술을 조금만 마셔도 잠이 드는 사람 등 술에 취하였을 때의 행동은 모두 제 각각 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성분들의 경우 술이 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특히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심한 겨울철의 경우 추운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가게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실 경우 유달리 취기가 빨리 들 수 있어 유독 겨울철에 준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 한다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해여성인 K와 같은 대학에 재학중인 L은 같은 과 동기들로부터 과 모임을 한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날짜에 선약이 있었던 L은 동기들과의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기도 그래서 저녁 10시경 2차 장소에서 동기들과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녁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던 관계로 동기들 중 취한 사람들도 있었기에 해당 2차 자리를 정리하며 취한친구들은 먼저 집으로 귀가하였고 K를 비롯하여 몇몇의 친구들만 남아 L과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K는 L이 술자리에 참석한 이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기들과의 대화 중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L은 당시 같이 있던 동기들 모두 술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술자리는 다음날인 01시 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늦게 참석한 L은 맥주를 마셨던 동기들과 달리 소주를 마셨기에 약간의 취기가 올라 피곤한 상태였으나 K가 자취방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의 자취방도 학교에서 그리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기에 다른 친구들을 배웅해 준 후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L은 K를 데려다 주기 위해 같이 자취방 방향으로 같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K는 자취방으로 걸어가면서 자꾸 차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험해 보였던 L은 K의 팔을 잡아 주면서 차도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막아 주면서 자취방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K는 갑자기 L에게 울면서 안기며 자취방에 들어가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라고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L은 K를 들여보내기 위해 자취방을 물어 보았으나 끝내 말을 하지 않아 결국 자신도 피곤한 상태에서 추운날씨에 밖에 계속 서있기는 힘들었기에 K에게 나는 동아리방에서 잘테니 너는 내 자취방에서 잘래? 라고 물었고 K가 그러겠다고 대답하여 결국 L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는 자취방으로 걸어가면서 자꾸 차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험해 보였던 L은 K의 팔을 잡아 주면서 차도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막아 주면서 자취방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K는 갑자기 L에게 울면서 안기며 자취방에 들어가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라고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L은 K를 들여보내기 위해 자취방을 물어 보았으나 끝내 말을 하지 않아 결국 자신도 피곤한 상태에서 추운날씨에 밖에 계속 서있기는 힘들었기에 K에게 나는 동아리방에서 잘테니 너는 내 자취방에서 잘래? 라고 물었고 K가 그러겠다고 대답하여 결국 L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L의 자취방으로 이동중 K는 L에게 기대었고 자취방에 들어간 L이 K를 침대에 눕혀주자 K는 L의 목을 감싸안고 L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순간 놀라 당황한 L은 K에게 이러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냐 고 재차 물어보았으나 K는 몰라 라고 대답 후 L에게 키스를 하여 결국 L과 K는 잠자리를 하고 잠이 들었고 몇 시간 뒤 K가 자취방으로 돌아간다고 하여 L은 K를 자취방 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L은 경찰서로부터 준강간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해당 경찰서에 출석한 L은 K가 그날 있었던 일로 자신을 준강간의 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의 첫 조사이후 합의하에 가졌던 성관계가 합의가 아닌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던 K를 강간한 것으로 되어버린 사실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L은 부모님과 함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L 과의 상담 후 사건진행에 조력을 하기로 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두 번째 출석일에 동석을 하게 되었고 몇 차례의 경찰조사 후 L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실관계와 사건당시 K의 팔에 든 멍은 K를 보호해 주다 생긴 것이라는 점 그리고 K의 평소 술자리에서의 모습과 사건당시 술자리에서 행하였던 행동들 그리고 L 과의 잠자리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후 일어나 자취방으로 귀가한 점 이외 결정적인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당시 K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해당 검찰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져 K의 주장만으로 이사건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준강간 사건의 경우 만일 L이 해당사건에 대해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 전전긍긍하다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죄주장만 하였다면 사건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위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주장한 변호인의견서 상의 내용에는 해당 글에서는 설명 드리지 못하는 L의 억울함을 풀어준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그냥 책상에 앉아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L의 준강간 사건의 경우는 L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노리고 행한 것이 아니었기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적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묵시적 합의라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합당한 보상 그리고 뼈저린 반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의 경우 영혼의살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의 경우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치유되는 간단한 상처가 아닌 평생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분들의 가족분들 또한 그 후유증으로 힘들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술이라는 것이 연인 간 또는 이성간 적당히만 마신다면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악용하여 성범죄에 이용한다면 이를 악용한 본인의 경우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어 연말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발생 빈도수가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또는 소형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핸드폰카메라의 오작동 또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억울함을 풀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오시는 분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 우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경찰에 적발된 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고자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법령 제24조상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 피해자분들과의 합의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금일 설명드리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여 기소 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오전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환승 구간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여러차례에 걸쳐 촬영하다 당시 현장에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촬영을 하는 모습을 수사관에게 적발된 것이었기에 피해자를 특정 할 수가 없었고 적발된 후 후회하고 반성을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었기에 그리고 반성문만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 법원으로 기소 후 부랴부랴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전담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재판 전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 한 후 피고인인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해당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당시 촬영물에 대한 의견(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글로써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을 재판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고 해당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잘못을 행한 의뢰인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만을 믿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 또는 억울한 상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순간 사건해결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상에 떠도는 무분별한 내용으로 본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 보다는 사건의 시발점이 무엇이든 본인이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언제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즘 미성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목사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루밍(grooming)이란 ‘길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루밍성범죄란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얻어 돈독한 관계를 형성 후 성폭력을 행사하는 성범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금전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범죄자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착각을 이용한 성적인 행위 부분이 사랑이라는 감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범죄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 중 많은 수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 학생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루밍 성폭력에 노출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범죄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의 오해와 거짓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해당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은 공부방 선생님이 공부방 학생인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고소인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공부하는 공부방을 방문하였고 자신의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며 생일선물을 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고소인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고소인은 선생님에게 자신이 받고자 하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받고자 하는 선물은 공부방 선생님이 선물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좀더 낮은 가격대의 선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고소인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받고자 하였던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을 이야기 하였고 해당 선생님은 인터넷으로 고소인의 선물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선물 구매가 끝난 후 고소인은 집에 간다고 하며 현관으로 이동하였고 내심 고소인이 원하는 선물을 구매해 주지 못했던 선생님은 미안한 마음에 고소인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고소인의 등을 손으로 두드리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해당 공부방의 선생님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본인은 좋은 취지로 고소인의 생일선물을 구매해 주면서 내심 원하는 선물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인데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더 나아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고소되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실망감과 울분을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 하지도 않은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선생님은 성범죄전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생님과의 상담 중 피해학생인 고소인의행동과 진술에 대한 의혹을 하게 되었고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과정 중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발생지인 공부방의 당시 상황과 행위들을 재현 그리고 공부방 현관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CCTV는 없었으나 현관과 로비의 CCTV 상에서의 고소인의 행동과 이동시간을 분과 초단위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검찰에서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혼자전전긍긍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채중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일을 해결하다 보면 어떠한 증거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어렵게 채증한 증거를 활용해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은 추후 준강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 사례를 이야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억울한 심정만으로 막연하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본인의 사건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착한법률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대처하여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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