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 며칠 비가 내린 후 초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먼저번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 이어 여러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모든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까 합니다.


해당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하여 억울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A는 식료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가 운영중인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B는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서였는지 유달리 실수를 많이 하였고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등 다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직원들은 B를 고운시선으로 보지 않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A는 직장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B를 보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고 물건을 정리하다 상자에 걸려 넘어져 발목통증을 호소하는 B의 발목을 다급한 마음에 우선 주물러 준 후 병원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B의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B를 감싸주었던 A는 B가 초보자도 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화가 난 나머지 B를 질책 하였고 B는 며칠 뒤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B를 너무 심하게 나무란 것이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과 후회로 B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B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한 A는 B가 자신을 강제추행의 죄명으로 고소한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것도 한차례가 아닌 수회에 걸쳐 자신을 추행하였다 라고 진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B에게 행한 행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한 것이 아닌 B가 안쓰러워 행한 행위일 뿐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 주지 않았고 1차 조사를 마친 A는 결국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우하여 사무실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A와 상담을 진행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진술과 해당 경찰서에서의 고소사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검토하였고 몇 차례 경찰서와 검찰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받으며 A가 B에게 행한 행위가 A가 B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그리고 본인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행한 행위가 아니라 직원인 B를 격려하기 위해 하였던 행동임을 주장하였고 해당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가행한 행위는 성추행이 아닌 사회 상규 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총 4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는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 후 담당 변호사님을 찾아와 자신은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며 힘들어 하는 직원을 격려하고자 행한 행동이 이렇게 무섭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며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벗겨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누군가는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A의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여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본인의 얘기에 귀 기울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입니다.


근래들어 사해행위관련 문의가 많은 관계로 금일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금일의 주제는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해 가액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사해행위의 발생


채권자 ‘갑’과 ‘병’은 각각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 A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을’(수익자)에게 매도하여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2. 채권자 ‘갑’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를 알게 된 채권자 ‘갑’이 수익자 ‘을’을 상대로 채무자 A와 ‘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두 사람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채무자 A의 부동산 가액은 시가 8억원이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5억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억원에 대해 가액배상청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을’이 채권자 ‘갑’에게 3억원을 지급하면서 집행이 완료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채권자 ‘병’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갑’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완료된 후 이 사실을 안 채권자 ‘병’이 뒤이어 수익자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채권자 ‘병’ 역시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수익자 ‘을’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래 위와 같은 청구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채권자 ‘병’의 청구소송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위 소송에서 채무자 A의 부동산 가액이 이전 소송(8억원)과 달리 9억원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감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원과 채권자 ‘갑’이 확정받은 3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억원이 남는 상황이었는데요.


채권자 ‘병’은 이 1억원에 대해 중첩되지 않은 범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이를 가액배상할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과연 증가된 1억원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4.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기존에 채권자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부동산감정가액에서 변제된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를 반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 ‘병’이 이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동산감정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여 위 1억원에 대해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하여 결국 ‘병’의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시기에 따라 감정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후 증가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확정판결로 회복을 마친 재산이나 가액에 중첩되는 범위’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여러분 법정지상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관련 신문기사와 뉴스 등을 보다 보면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착한법률과 함께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여신거래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건물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독립한 담보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당해 건물이나 토지의 담보평가에 영향을 주게 되며, 저당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건물이 존재하게 되면 흔히 저당토지의 경락가액이 저하되는데요.


이렇듯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여신거래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의미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79조)를 말하는데요.


통상 지상권은 당사자의 지상권설정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2.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


토지 및 건물은 각각 독립, 별개의 권리객체로 각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의 이용권이 수반되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로써 토지이용권을 부여하여 건물의 존재기반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민법 제305조)


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어느 한 쪽에만 설정된 경우와 양쪽에 다 설정된 경우 모두 포함),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민법 제366조)


다.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법 제10조)


라.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4. 그 밖에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외의 원인(증여, 공매, 경매 등)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5. 법정지상권의 의미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여 소위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권리이므로 법정지상권만으로는 그 담보가치를 인정할 수 없겠지만, 토지를 저당으로 한 때는 지상권의 부담이 있으므로 그만큼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저당토지의 경락가액은 크게 저하될 것이고, 반대로 건물을 저당으로 한 때에는 지상권의 보장이 있으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구체적 사례 고찰


관련법규정



나. 사실관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A의 소유인데, 이 중 대지를 A의 아들 B에게 증여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위 증여를 하기 전에 A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는 절차를 밟았었고, 위 증여 이후에는 B로부터 대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위 건물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위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C가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이에 B가 C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 사건이다.


다. 주요쟁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여서, 별도의 건물철거합의가 없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 문제의 해결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례는 위 성립요건 중 ㉰에 관한 것인데, 즉 A가 새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종전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정을 B가 안 경우에도 당사자 간 건물철거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례에서 A와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종전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취지로서, 다시 말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종전대로 사용케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C는 그 종된 권리인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므로, B의 C에 대한 건물철거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해 이해가 가시나요?


만일 여러분들 중 지상의 타인소유 건물로 인하여 토지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받거나 혹은 반대로 부당하게 토지주로부터 건물의 철거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 등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시 착한법률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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