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착한법률의 글에서 매번 올리는 성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 만큼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이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을 할 때면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은 혼인파탄의 사유 등의 상담내용을 확인 후 상담을 도와드리면서도 무조건 사건진행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 꼭 이혼을 해야만 할 상황인지 에 대해 의뢰인분들에게 다시한번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혼인 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의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법률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닌 양 쌍방간의 가족 구성원과 더 나아가 부부간의 결실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받을 상처와 섣불리 홧김에 이혼을 결정 후 후회하는 경우도 보았기에 위와같은 시간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여야 할 경우 어디에서 누구에게 문의를 하여야 할지 고민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금일은 착한법률과 함께 하시는 최원기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중 제일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혼소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소송은 한 가지 소송이 아니라 이혼여부를 다투는 소송 하나,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소송 하나,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 하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소송 하나 즉 크게 보면 대략 4가지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그 중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혹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재산을 유지한 것에도 의미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여부와 양육권, 양육비 정도를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하여 주는 것일 뿐 재산분할은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나 양육권 등에 관하여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합의이혼으로 처리하고, 재산분할만 재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혼 소송 자체가 대략 4가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대출 등)입니다.

누구의 명의인가는 의미가 없고,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넣고, 어떤 재산을 뺄 것인지는 재산형성과정등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홀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해당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될 것인가는 혼인기간, 누가 주도적으로 소득을 올렸는가,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맞벌이 부부라면 50 대 50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아지면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소득을 배우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율이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가는 계산의 문제일 뿐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가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엉뚱한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추후에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금일 올려드린 최원기변호사님의 글로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다음 글 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인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내일은 그간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물러난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뉴스기사 중 술에 취한 여성 직장동료를 모텔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K는 조사결과 사건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K의 재판을 진행한 담당재판부는 만취한 직장동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주로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음주 후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사의 사건의 경우 또한 직장동료 간 회식 후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매번 술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다한 음주는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술자리 이후 순간의 실수 또는 고의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그간 몸담아 왔던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뿐더러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전전긍긍하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치게 되어 힘들게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본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시간을 놓치게 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서제막급(噬臍莫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잃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인데요.


매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의 분들이 자신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또는 법원으로 기소 된 이후에 불안감으로 인해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특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재판과정 중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으시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다 또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쳐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할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쳐 힘들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분들 또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건이든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의자 신분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의 경우 극심한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그리고 사건진행 과정 중 받게 될 1차 2차 피해로 인해 걱정과 불안감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고소를 할 경우 기억의 혼돈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어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은 물론 본인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어 자신이 휘말린 사건에 대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성범죄 뉴스기사 중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된 광주 소재 한 사립여고 교사 두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 각각이 2017년 경 부터 여러명의 학생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 비위와 관련된 교사 16명을 분리조치하였고 학교 재단은 교사 16명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여고 교사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기사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인 19세 미만 미성년 제자들 즉 고등학생들에 대한 강제추행 도는 성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보다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서의 위력이란 폭행, 협박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유형력, 무형력 을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력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한 위력 여부 판단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력의 종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사건에 대하여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 또는 제압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와는 달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성추행)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더군다나 해당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할 지 여부부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자신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하지만 자칫 잘못된 판단과 자료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 처벌될 위험의 여지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실무상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성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로 가해자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하여 직접 합의 접촉을 할 경우 아래 법령과 같이 합의강요 즉 피해자등에 대한 강요행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정들로 인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사건 등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접촉의 경우 가해자 또는 지인들의 직접적인 합의접촉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하고, 기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무리하게 또는 막무가내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해 부인진술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오히려 사건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건발생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경기도의 간부급 공무원이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시에 따르면 해당 구청 인근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원의 다리사이를 만진 것으로 확인 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해당 시에서의 자체 조사에서 술에 만취되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하면서 피해자인 여직원은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그리고 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급공무원이 해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까 하는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법령상 판례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알기쉽게 사례를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회사의 팀장과 부하직원간 발생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례인데요.


해당사건의 의뢰인인 A는 중소기업의 팀장의 위치에 있었고 피해직원B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사건발생 당일 회사에서의 회식자리가 끝난 후 집이 같은 방향이었기에 같은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A가 B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의 행위를 하여 B가 A를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A는 성범죄 상담을 위해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A는 상담당시 자신은 B와 예전부터 술자리 후 같이 이동할때에 위와같은 스킨쉽을 하였었고 사건발생일 또한 B를 데려다 주는 차안에서 서로 원하여 이루어진 스킨쉽이었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 변호사는 A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A와B가 예전부터 소위 말하는 썸타는 사이로 의심할 만한 증거를 채증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B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트려 A가 B를 위력으로서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A조차도 간과하고 지나갔던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어느 사건이던 크던 작던 사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기에 더 나아가 의뢰인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글에서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어떠한 사건이든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본인이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란 여간해서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이든 또는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광주=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예식장내 여성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A를 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A는 지난 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예식장 탈의실 내 소화기 밑받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13명의 여성의 탈의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는 해당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을 당시 사건발생지 예식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지검의 경우 대검 지침에 따라 몰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침은 4가지 양형요소 중 1가지에만 해당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양형요소의 경우 몰카사범이 성폭력전과가 있거나 촬영물의 내용에서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보복.공갈.협박.목적. 사적영역 침입설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A가 촬영한 영상물속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점 사적영역인 탈의실에 침입해 몰카를 설치한 사실등을 토대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몰카범죄 즉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해당이 되며 적용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무척 높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타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촬영하여 적발 되었을 경우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금번 적발 건 외에 다른 건이 있는데 삭제하였으니 처벌을 안 받지 않을까요?


또는 사진을 촬영하려 한 것은 맞으나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적발되었는데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촬영물을 복구하여 불법촬영물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 즉 핸드폰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해당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구동하는 순간 기수가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증가하는 카메라촬영범죄로 인해 그리고 리벤지포르노 등의 악영향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의 수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카메라촬영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K는 휴가를 이용하여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간 한적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던 K는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약속장소로 이동을 하던 중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나 맘에 들어 순각이성을 잃은 채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여성의 뒷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때마침 인근에서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동행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K의 핸드폰에는 연사로 촬영이 되어 약 30장 이상의 촬영물이 저장되었고 더군다나 상행으로 올라가는 피해여성의 뒤에서 촬영하였기에 치마 속까지 촬영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말을 하고 나온 K.........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며칠 뒤 성범죄 상담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K는 상담을 받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K의 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K의 사건내용을 파악 후 수사기관과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K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였고 결국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K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금형의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기간동안 관리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간 다녔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카메라촬영죄를 범할 경우 최소 몇 년 또는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K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치료 및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평소 조현병 증세가 있었던 K는 지난 6월 과 7월에 각각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따라 K의 강제추행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K의 정신건강 상태로 볼때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기회를 주는 것 이 맞다. 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기사에서의 형법 상 강제추행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추행이란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K와 같은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기위해 고의로 위와같은 강제추행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현병 또는 충동통제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의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질병이 있다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만일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



K와 같은 또는 일반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 사전에 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즉 자신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절대 혼자 고민하거나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우며 처벌의 수위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본인이 정신적으로 아프다 할 지라도 위 K의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나의 현 상황을 잘 이야기 하면 선처를 받을 거야 또는 될 대로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포자기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게 놔두기 보다는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통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기하지 말고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성범죄 중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보다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출 퇴근 시간 등 우리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중 하나인데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를 처벌하고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며 이중 많은 사람들이 출 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추행사건을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면 되지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도 있는데요.



형법 상의 강제추행 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주일집장소에서의추행 즉 지하철성추행의 두 법령을 비교해 보면 형법 상의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와 추행이라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지하철성추행)은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협박이라는 요건이 없이 추행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성추행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인구의 과밀집중으로 인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피해자와의 접촉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않아 이에 대처하고자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출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설마 누군지 알겠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성추행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상황 때문에 내가 일부러 접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등의 안일한 생각이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낮아 벌금만 내면되는 경미한 성범죄로 착각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정작 벌금형의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 즉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사건 즉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발생하다 보니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 퇴근 시간대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오인되었을 경우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인지하여 오해로 종결되는 상황이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철성추행범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지하철 성추행 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 즉 CCTV 또는 사건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이 없을 경우 무턱대고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지하철성추행 에 대한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첫 조사에서의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 처음 겪는 일로 인해 당황 하여, 직장으로의 출근 또는 퇴근 후 귀가시간 등으로 인한 불안감, 억울함 등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정신없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추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 진술을 하기 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만일 자신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용서를 받아 양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채증 하여 이를 토대로 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등의 공주일집장소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시설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기간에 교통시설별 ‘특별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의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자 몰카범죄로 체포 또는 고소되어 상담을 의뢰해 오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연일 뉴스로 카메라촬영죄등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아직까지도 카메라촬영죄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순간의 호기심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아래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벌금내고 합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의 범죄와는 달리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다 보니 기존 촬영물에 대한 또는 사복경찰에 의한 현장 적발 시 범죄사실이 찰영기기에 저장되어 따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철르 받기 어려울뿐더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카메라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죄질이 좋지 않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게 되며 만일 신상정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순간의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후 몇 년 동안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의 경우 근래 뉴스 기사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처럼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교제기간에 촬영하였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아래 법 제14조 제2항, 3항에 의거 불법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카메라도 소형화 되어 볼펜형 몰래카메라나 시계, 안경형, 차키등의 몰래카메라등이 있으며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등이 여러 이유중 하나이지 않을 까 싶은데요.



얼마 전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한 A의 경우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 바로 뒤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경찰에 적발되어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최근 법원에서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한만큼 착한법률성범죄전단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는 피해자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등을 어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올해 휴가철에도 해수욕장등 휴가지에서의 추행이나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유혹도 많은 계절인 만큼 찰나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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