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 며칠 비가 내린 후 초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먼저번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 이어 여러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모든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까 합니다.


해당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하여 억울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A는 식료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가 운영중인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B는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서였는지 유달리 실수를 많이 하였고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등 다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직원들은 B를 고운시선으로 보지 않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A는 직장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B를 보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고 물건을 정리하다 상자에 걸려 넘어져 발목통증을 호소하는 B의 발목을 다급한 마음에 우선 주물러 준 후 병원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B의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B를 감싸주었던 A는 B가 초보자도 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화가 난 나머지 B를 질책 하였고 B는 며칠 뒤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B를 너무 심하게 나무란 것이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과 후회로 B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B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한 A는 B가 자신을 강제추행의 죄명으로 고소한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것도 한차례가 아닌 수회에 걸쳐 자신을 추행하였다 라고 진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B에게 행한 행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한 것이 아닌 B가 안쓰러워 행한 행위일 뿐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 주지 않았고 1차 조사를 마친 A는 결국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우하여 사무실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A와 상담을 진행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진술과 해당 경찰서에서의 고소사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검토하였고 몇 차례 경찰서와 검찰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받으며 A가 B에게 행한 행위가 A가 B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그리고 본인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행한 행위가 아니라 직원인 B를 격려하기 위해 하였던 행동임을 주장하였고 해당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가행한 행위는 성추행이 아닌 사회 상규 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총 4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는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 후 담당 변호사님을 찾아와 자신은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며 힘들어 하는 직원을 격려하고자 행한 행동이 이렇게 무섭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며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벗겨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누군가는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A의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여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본인의 얘기에 귀 기울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입니다.


근래들어 사해행위관련 문의가 많은 관계로 금일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금일의 주제는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해 가액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사해행위의 발생


채권자 ‘갑’과 ‘병’은 각각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 A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을’(수익자)에게 매도하여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2. 채권자 ‘갑’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를 알게 된 채권자 ‘갑’이 수익자 ‘을’을 상대로 채무자 A와 ‘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두 사람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채무자 A의 부동산 가액은 시가 8억원이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5억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억원에 대해 가액배상청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을’이 채권자 ‘갑’에게 3억원을 지급하면서 집행이 완료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채권자 ‘병’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갑’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완료된 후 이 사실을 안 채권자 ‘병’이 뒤이어 수익자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채권자 ‘병’ 역시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수익자 ‘을’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래 위와 같은 청구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채권자 ‘병’의 청구소송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위 소송에서 채무자 A의 부동산 가액이 이전 소송(8억원)과 달리 9억원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감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원과 채권자 ‘갑’이 확정받은 3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억원이 남는 상황이었는데요.


채권자 ‘병’은 이 1억원에 대해 중첩되지 않은 범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이를 가액배상할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과연 증가된 1억원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4.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기존에 채권자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부동산감정가액에서 변제된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를 반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 ‘병’이 이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동산감정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여 위 1억원에 대해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하여 결국 ‘병’의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시기에 따라 감정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후 증가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확정판결로 회복을 마친 재산이나 가액에 중첩되는 범위’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여러분 법정지상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관련 신문기사와 뉴스 등을 보다 보면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착한법률과 함께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여신거래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건물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독립한 담보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당해 건물이나 토지의 담보평가에 영향을 주게 되며, 저당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건물이 존재하게 되면 흔히 저당토지의 경락가액이 저하되는데요.


이렇듯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여신거래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의미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79조)를 말하는데요.


통상 지상권은 당사자의 지상권설정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2.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


토지 및 건물은 각각 독립, 별개의 권리객체로 각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의 이용권이 수반되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로써 토지이용권을 부여하여 건물의 존재기반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민법 제305조)


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어느 한 쪽에만 설정된 경우와 양쪽에 다 설정된 경우 모두 포함),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민법 제366조)


다.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법 제10조)


라.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4. 그 밖에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외의 원인(증여, 공매, 경매 등)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5. 법정지상권의 의미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여 소위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권리이므로 법정지상권만으로는 그 담보가치를 인정할 수 없겠지만, 토지를 저당으로 한 때는 지상권의 부담이 있으므로 그만큼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저당토지의 경락가액은 크게 저하될 것이고, 반대로 건물을 저당으로 한 때에는 지상권의 보장이 있으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구체적 사례 고찰


관련법규정



나. 사실관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A의 소유인데, 이 중 대지를 A의 아들 B에게 증여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위 증여를 하기 전에 A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는 절차를 밟았었고, 위 증여 이후에는 B로부터 대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위 건물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위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C가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이에 B가 C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 사건이다.


다. 주요쟁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여서, 별도의 건물철거합의가 없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 문제의 해결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례는 위 성립요건 중 ㉰에 관한 것인데, 즉 A가 새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종전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정을 B가 안 경우에도 당사자 간 건물철거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례에서 A와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종전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취지로서, 다시 말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종전대로 사용케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C는 그 종된 권리인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므로, B의 C에 대한 건물철거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해 이해가 가시나요?


만일 여러분들 중 지상의 타인소유 건물로 인하여 토지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받거나 혹은 반대로 부당하게 토지주로부터 건물의 철거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 등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시 착한법률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금일은 착한법률 변호사님들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우리 민법에 ‘채권자취소권’이라는 형태로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들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 등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 례


채무자 A가 수익자 B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B의 기존 채권자인 피고 C와 피고 D가 그 채권확보를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하였다.


그 후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 B를 상대로 A-B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피고 C, D에 대해 배당된 금액 중 가액배상 범위 내에서는 자신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과연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채권자취소권이 무엇인지, 즉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근거 규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근거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총재산은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다시 찾아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3. 채권자취소권의 법적효력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전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 역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혹은 전득자)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사례를 해결해 보자.


피고 C, D들은 B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B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에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 되셨나요?

착한법률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발생시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사오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 뉴스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의자A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 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후 A의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여 알려진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측에서는 A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는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일 A가 정말 피해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확보한 증거가 A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A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까 합니다.



금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착한법률과 함께 하는 변호사님의 사건 중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였으나 성범죄전담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먼저 언급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제추행사건을 의뢰하였던 A는 고소인인 B와 약 2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해당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던 사건발생일 또한 A와 B는 간혹 가곤하였던 경기도 인근 낚시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낚시터를 방문한 A와 B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낚시를 한 후 방갈로에서 자신들이 사온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일반 연인사이처럼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두시간이 지난 후 B는 A에게 본인의 금전관계를 이야기 하며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자 B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술기운으로 인해 잠이든 A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일어나 보니 B가 낚시장비 등을 던지고 있어 A는 B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으나 이에 대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화만 내고 있는 B를 그냥 두고 볼 수 만은 없어 B가 던져놓은 장비들을 정리한 후 A는 B를 데리고 귀가를 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급기야 B는 A를 성추행으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어 A는 인근 지구대에서 성추행 혐의로 진술서를 작성 후 인근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경찰서에서는 A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피해자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하여 A는 자신의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풀고자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착한법률의 변호사님은 A와의 상담 후 다음 날 사건발생지인 방갈로를 방문하여 사건현장을 확인하였고 며칠 뒤 A의 경찰조사에 동석한 착한법률의 변호사님은 조사과정 중 피해자인 B의 진술부분에 미심쩍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피해자인 B의 신체에서 검출한 DNA에서 A의 DNA가 검출되었고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 탐지기)에서도 A는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법률의 변호사님은 사건발생 당시 112 신고내역과 사건발생지의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과 A와 B가 방문하였던 각 가게들에 대한 탐문을 통하여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인 B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기 위한 내용과 폴리그래프 검사에서의 거짓반응이 나온 이유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국과수에서의 DNA검출 결과에 대한 반박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B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어 검찰에서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 또는 여러 성범죄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즉 현실에서의 과정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또는 법전과 판례만을 들여다 본 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성범죄행위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분들로 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만큼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사건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 또는 그 가족분들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이자 상처를 받았기에 이분들에게 선처를 받는다는 것이 일단은 이분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야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에 더군다나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기에 접촉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 또는 위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도 있으나 본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유사한데요 그 사건의 결과와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도 성격은 서로 다르듯이 모든 사건이 죄명이 동일하다고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유사판례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를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기존 사건과는 다른 사람이기에 더군다나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기 위해 사건현장을 다니다 보면 놓치고 지나갔던 증거들을 채증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유리한 증거를 채증할 기간을 놓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본인에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시 혼자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얻어 내 사건은 저 사건과 비슷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과 혼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다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할 시간을 놓쳐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여 본인이 의도하였던 의도치 않았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입니다.


아침까지 가을비가 내린 후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 졌는데요.


갑작스럽게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교대역에서 삼겹살 맛집으로 유명한 교대 이층집을 방문한 후기에 대해 올릴 까 합니다.


교대 이층집은 간혹 갑작스럽게 잡히게 되는 술자리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을 하기 위해 방문할때 마다 긴 대기줄로 인해 발길을 돌렸던 곳인데요


며칠전 회의가 일찍 끝난 관계로 오랜만에 직원들과 그간 발길을 돌려야 했던 교대이층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교대 이층집에 도착한 시간은 17시 40분 쯤 좀 이른시간이었기에 기다림없이 교대이층집에 입장 할 수 있었습니다.


교대 이층집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ㄷ 자 또는 ㄱ 자 형태의 테이블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


저희가 도착하였을때는 이른 시간이라 그리 시끄럽지는 않았으나 잠시 후 손님들이 가득차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에는 좀 시끄러웠습니다.


예약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테이블이 많이 비워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테이블이 예약석이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자리를 안내받은 후 통삽겹을 주문하였습니다.

고기를 주문하자 바로 기본찬들이 나왔는데요


 

기본찬과 같이 나온 해물탕 국물이 시원했습니다.

이곳 교대이층집은 직원분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불판위에 올려진 통삽겹 삼겹살 구워지는 냄새가 침샘을 자극합니다.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삼겹살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소주와 맥주를 1:1로 조제 후 시원하게 한잔 ㅋ

역시 삼겹살에는 소맥입니다.


교대이층집 통삼겹 정말 맛있더군요


왜 사람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겹살을 먹으러 오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고기냄새를 없애기 위해 페브리즈까지 비치해 놓았습니다. ㅋㅋ

교대에서 삼겹살에 소주한잔 생각날때 교대 이층집 어떠세요

교대이층집을 방문할때에는 예약 또는 조금 이른시간에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 꼭 참고 하세요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ay10561&logNo=221313906690&navType=tl

오랜만에 해산물 뷔페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폭풍검색을 하던 중 수원에 위치한 해산물 뷔페인 드마리스 수원점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계획은 토다이를 방문하려 하였으나 뉴스기사에서 언급됐던 문제로 인해 일단 패스

 

예전 드마리스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괜찮았기에 조금 먼거리였긴 하지만 드마리스 수원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드마리스 수원점 입구 입니다.


이곳 드마리스 수원점은 상당히 넓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돌잔치 및 피로연 등을 할 수 있는 룸이 여러개 있었습니다.


상당히 넓쥬?


자리에 앉은 후 여러음식들을 확인하기 위해 출발

 

음식코너들이 많았는데요.

음식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저 아스파라거스와 버섯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드마리스에서는 SUMMER EVENT로 하이네켄, 삿포로 생맥주를 무려 50%를 할인하여 시원한 맥주도 부담없이 마셨습니다. ㅋㅋ

 


대체적으로 음식은 깔끔하였습니다.


주말저녁 하루쯤은 일주일동안 고생한 가족을 위해 드마리스에서의 외식은 어떨까요?


이상 착한법률KINDLAW 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헤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 까지 여름인가 했는데 하루이틀 사이로 날씨가 좀 쌀쌀해 졌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오늘같이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면 뜨끈한 국물이 생각 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금일은 김포 맛집 진흥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김포 맛집 진흥관은 맛있는 녀석들에도 방영된 적이 있는 중식당 입니다.


진흥관은 대중교통 보다는 개인 차량으로 방문을 하셔야 편합니다.



진흥관 입구 입니다.


저희 가족은 진흥관의 별미라고 하는 등심탕수육과 해물쟁반짜장 그리고 해물 짬뽕을 주문하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먼저 나온 등심 탕수육 담겨져 있는 그릇도 이쁩니다.


뒤이어 나온 해물쟁반짜장과 해물 짬뽕

역시 김포 맛집이라고 할만 하더군요

맛있는 녀석들에는 괜히 나온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의 짜장소스는 포장 판매 까지 하는데요


제가 중식을 좋아해서 왠만한 중식당은 다 다녀봤지만 이곳의 짜장과 짬뽕 그리고 탕수육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물쟁반짜장의 면을 다 먹은 후 짜장소스에 비벼먹는 짜장밥의 맛은........ 짜장밥 한 숟가락과 짬뽕국물 한 숟가락의 조합은 정말.......... 입속이 너무나 즐거워 하더군요

왜 짜장소스를 따로 판매하는지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 된 양념통과  

단무지와 양파등은 SELF로 얼마든지 가져다 드실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흥관은 맛도 일품이었지만 친절한 사장님과 직원분들로 인해 또한번 감동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김포 중식당 진흥관 역시 김포 중식당 맛집이라고 할 만 합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이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여기 짜장면이 제일 맛있었어요 ㅋㅋ


이상  김포맛집 진흥관 후기 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착한법률KINDLAW올림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현재시각 오후4시53분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점점 흐려지는데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것 같은 날씨 입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얼른 퇴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전중에 차량 정비로 다녀온 미니 수원서비스센터 방문 후기를 올려볼 까 합니다.


차량에 계속해서 뜨는 타이어 경고 메시지로 인해 며칠 전 예약을 하고 오늘 방문하였는데요. 


집에서는 수원서비스센터가 가까웠던 터라 이곳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미니수원서비스센터는 도착하면 발렛 해주시는 분이 주차를 도와주시는데요.


차키를 드린 후 서비스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간다히 요기를 할 수 있는 음식들 빵과 씨리얼

그리고 간단한 간식거리와 커피 음료수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서비스 예약 확인 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요....

빵으로 출출함을 달랜 후 서비스센터를 둘러 보았습니다.

미니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MINI ACCESSORIES 가 많았습니다.


정말 많죠?

아이들을 위한 장남감도 판매하더군요 귀엽지 않으세요?

이것저것 구경하며 기다리던 도중 직원분이 오셔서 차량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입니다.

미니수원서비스센터 전화번호와 이용시간 안내 입니다.


약 1시간 정도 후 모든 차량점검을 마치고 직원분께 설명을 듣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미니 수원서비스센터 모든 직원분들이 친절하셨구요 특히나 저희 차를 담당하여 주셨던 직원분 궁금증이 많은 저의 많은 질문에도 너무나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미니 수원서비스센터의 친절한 직원분들 덕분에 기분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용인 수원인근 미니 차주분 이시라면 차량점검시 친절한 도이치모터스 미니 수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 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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